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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강제 복호화와 자기부죄거부특권의 관계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ced decryption of the Suspects and the Privilege to Refusal from Self-in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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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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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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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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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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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진전과 과학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증거에 대한 피의자의 협력 의무 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강제수사의 범위를 확대할수록 인권의 침해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에는 방대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는 것은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취득하거나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고자 하는 경우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의 잠금 기능 해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등은 사용자의 개인적인 경험, 관념과 연결된 특별한 숫자, 문자열의 조합에 해당하고, 고도의 정신작용을 통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환기한 후 이를 언어로 진술하거나 이를 입력하는 행동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진술거부권에 의해 보호되는 진술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잠금 기능 해제에 사용되는 생체정보는 단순히 신원 확인을 위한 지문 채취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로 연결되게 한다. 따라서 암호를 진술하도록 강제함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암호 해제에 사용되는 생체정보를 강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기존의 제출명령 제도를 통하여 암호 해제의 복호화 명령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출명령으로 암호화된 디지털 증거의 비밀번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비밀번호와 수정헌법 제5조 자기부죄거부특권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판례에서는 스마트폰이 단순한 전자기기를 넘어 확장된 자아 또는 인격체로 보아 일종의 연장된 신체로 보기도 한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관이 스마트폰의 암호를 해제하도록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우리는 일제 치하와 군사정권을 겪으면서 국가 공권력의 확장에 대한 우려가 크고 진술 강요에 대한 적법절차의 강조가 필요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타국과 비교하여 우리 헌법은 다수의 형사절차 상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핵심적인 형사절차 상의 권리들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기부죄 금지와 같은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부득이 피의자에게 비밀번호 혹은 생체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스마트폰 비밀번호 해제와 관련된 자기부죄거부특권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진술거부권 행사 또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주장해도 피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복호화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문서 제출 거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적 명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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