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의 관계 – 수급자의 선택권과 급여외행위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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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제공처
소장기관
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근로자일 뿐 수급자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을 본인들이 고용한 근로자 즉 가사사용인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외행위의 강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급자가 받는 급여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한 약자로서의 수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자의 선택권의 순기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선택권의 행사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인식 확대 또한 요구된다. 선택권이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급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교육,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 건실한 장기요양기관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보기To look into a long-term care worker’s caregiving work to older persons, it is not sufficient to take a look at a care worker’s service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a long-term care worker as an employee in the relationship with a long-term care institution(the care worker’s employer). We also have to consider a long-term care worker’s complex relationship with his/her beneficiary, who needs to be taken care of by the care worker and thereby is at a vulnerable position, on the one hand, but who is also 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choose in regard to a long-term care worker and compels the care worker to do things beyond his/her scope of work,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a long-term care worker and a beneficiary, and the long-term care worker is an employee of a long-term care institution and is not an employee of the beneficiary. Nevertheless, there are many cases where a beneficiary or the beneficiary’s family member mistakenly believe that a long-term care worker is an employee that they hired, i.e. a housekeeper, and such understanding gives rise to many issues, e.g. they would demand a long-term care worker to do things other than their scope of work, etc. The beneficiary’s right to choose is intended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benefits given to a beneficiary and for protecting the interest of a beneficiary at a vulnerable position, and such positive functions of the beneficiary’s right would surely have to be respected. Still, beneficiaries and their family members are also required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cope of their exercise of the right to choose and a clear limit to it. In addition, one should not overlook the needs (i) to provide the beneficiaries with sufficient information and education, (ii) to promote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beneficiaries and long-term care workers and (iii) to develop a sound long-term care institution, in order to prevent the beneficiaries’ right to choose from ending up being a nominal and perfunctor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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