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세제 효과연구 : 세제변화와 연금저축 행태를 중심으로 = The Policy Analysis on Private Pension Tax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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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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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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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었음
○ OECD 기준 2014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8%로 세계 최고 수준임
○ 노인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지난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였으며 새 정부는 기초연금액 상향 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 이러한 심각한 노인빈곤율의 원인은 많은 국민이 근로기에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임
○ 정원석·김미화(2015)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 중산층 절반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였음
▒ 우리나라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나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40% 안팎에 불과함
○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개인연금의 역할이 필수적임
▒ 하지만 개인이 현재 소비를 줄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장기간 유동성을 포기해야 하는 연금에 자산을 적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
○ 따라서 개인이 연금자산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공적연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Ⅱ. 우리나라 연금세제 현황과 변화
1. 우리나라 연금세제
▒ 우리나라 연금세제 역시 공·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
○ 2001년 이후 연금세제는 연금기여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E), 적립금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며(E), 연금수령 시 적립금과 운용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T)함
○ 공적연금의 경우 기여금 납입 시 본인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과세함
○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수령 시 퇴직소득세로 과세함
- 단, 퇴직연금에 본인이 임의로 납입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납입 시(연금저축 포함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하고, 수령 시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로 과세함
○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하며 수령 시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로 과세함
2. 우리나라 연금세제 변화
▒ 공적연금의 연금세제는 2001년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EET 과세방식으로 변화함
○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1975년, 그리고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되었음
- 2001년 이전 기여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2001년 이후 기여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함
▒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하는 세목을 2015년부터 연금소득세에서 퇴직소득세로 변경하였음
○ 2014년까지는 퇴직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3%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함
- 하지만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3% 미만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부터 산출된 퇴직소득세액의 30%를 할인한 금액을 연금수령 기간 동안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변경됨
▒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역시 EET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제적격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2002년 이후 240만 원이었던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는 2007년 연간 300만원으로, 그리고 2011년 연간 400만 원으로 상승하였음
○ 2014년에는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음
▒ 한편, TEE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 조건은 월납입액 15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음
Ⅲ. 해외의 사적연금제도와 세제 특성
1. 미국
▒ 미국의 경우 다양한 사적연금이 존재하고 세제혜택 한도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401(k)의 경우 본인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8,000달러임
- 50세 이상자의 경우 추가로 6,000달러의 세제혜택 한도가 주어짐
○ IRA의 연간세제혜택 한도는 5,500달러이며 50세 이상자의 경우 1,000달러의 추가 세제혜택 한도가 부여됨
▒ 미국은 2001년부터 중·고령자의 연금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50세 이상자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 한도를 부여하는 Catch up Contribution을 도입함
○ Catch up Contribution 도입 이후 기존 401(k) 본인납입금 수준이 높은 50대 이상 대상자의 납입액이 증가하였음
▒ 또한, 저소득층의 연금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사적연금 납입액의 최대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Saver's Credit을 도입하였음
○ 부부합산 연소득 37,000달러 이하는 50%, 40,000달러 이하는 20%, 그리고 62,000달러 이하는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함
○ Saver's Credit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저소득층의 Saver's Credit 인지율 역시 낮다는 한계가 있음
2. 영국
▒ 영국은 2012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한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Auto enrollment)를 도입하였음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로 인해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됨
○ 자동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금 납입금의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 납입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임
- 이러한 특징 때문에 퇴직연금에 자동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적은 수준임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이전 55%까지 감소하였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6년 78%까지 제고되었음
○ 특히, 제도 도입 이전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크게 개선되었음
Ⅳ. 연금세제 효과분석
1. 총량적 분석
▒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 및 세제혜택 방식 변화에 대한 가입자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반응을 관찰함
○ 세제혜택 확대 이후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이 저소득층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119만 원이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1년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 이후 123만 원으로 4만 원 증가함
- 2010년 261만 원이던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1년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 이후 313만 원으로 52만 원 증가함
○ 세제혜택 방식 변경 이후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감소함
- 2013년 159만 원이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4년 세액공제 도입 이후 62만 원으로 97만 원 감소함
- 2013년 323만 원이던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014년 세액공제 도입 이후 322만 원으로 1만 원 감소함
2. 미시적 분석
▒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연금저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재정패널 데이터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가족구성, 연금저축 가입여부 및 납입액, 연소득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2011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상향 조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이 저소득층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세제혜택 한도와 함께 연소득, 금융자산의 규모 역시 연금저축 납입액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2014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세제혜택 방식과 함께 연소득 및 자산 규모 역시 연금저축 납입액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세통계분석을 활용한 분석, 그리고 제도의 효과를 예측한 관련 연구인 문성훈·김수성(2014), 정원석·강성호(2015)의 결과와도 일치함
Ⅴ. 연금세제 평가 및 제언
▒ 세제혜택 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고소득층 연금저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액공제로 인해 저소득층 연금저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금까지 연금저축 세제혜택 제공은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연금저축 가입·납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제혜택의 근본적인 한계는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가입·납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임
○ 미국의 사적연금 세액공제(Saver's Credit)의 경우 역시 과세미달자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우 사적연금 가입률이 크게 제고되었음
▒ 따라서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환급형 세액공제는 저소득 과세미달자에게도 중산층 이상 계층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해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줄 수 있음
- 지출되는 재원의 대부분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Ⅵ. 결론
▒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노후소득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변화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음
○ 세제를 통한 사적연금 납입유인 제공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은 미국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음
-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 국가는 세제혜택의 한계를 보조금 지급을 도입함으로써 보완하였음
○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Serious elderly poverty problems are not only personal but also become social problem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the poverty is that people do not accumulate enough money during their working period. To encourage people to prepare enough money Korean government provides tax treatment for the pension savings.
Decreasing public pension's roll and extending private pension by providing tax treatment and subsidy is a global trend. For example, the US provides additional tax treatment limit over age 50 and tax credits to lower income earners. The UK started auto-enrollment for occupational pension from 2012. We analyze and compare the policy effects on pension savings in Korea and those countries.
We find that providing additional tax treatment limit in 2011 gives more incentives to higher income earners for pension savings than lower income earners and changing tax treatment method to tax credit in 2014 decreases lower income earners pension savings incentives because, in many cases, lower income earners do not have tax liabilities. Those properties are commonly observed in the US tax treatment study.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we suggest refundable tax credit method as a policy alternative. We expect that additional facial spending for refundable tax credit will be about 30 billion and most beneficiaries should be lower income 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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