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A Study on policies to encourage long-term annuitization in private pens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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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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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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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을 통한 보완이 절실함
○ 사적연금이라 불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제도임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 이후 40%를 유지할 계획이나, 현실적인 가정 도입 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기대보다 악화됨
○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하는 사적연금의 종합적인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선행연구는 주로 의무연금화 또는 일시금 인출 비율 제한 등의 강제화 정책도입, 연금상품 개발 및 혼합지급방식 허용, 연금수령 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함
○ 기존 선행연구들은 종합적인 접근보다는 나열식의 대안 제시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되며, 가입자의 행동요소(Behavioral Elements) 변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재함
○ 또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의무연금수령 기간이 각각 5년과 10년으로 종신연금에 비해 매우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임
Ⅱ. 사적연금 현황과 한계점
▒ 향후 DB형 퇴직연금의 기업체 부담 등으로 DC형 퇴직연금 비중 확대가 전망되며,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개인형 IRP 확대가 예상되나 개인연금의 경우 세제혜택 변화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5년 말 기준 소기업(29인 이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도입 비중(60.5%)이 높고, 대기업(300인 이상)은 DB형 퇴직연금 도입 비중(78.7%)이 높게 나타남
○ 개인형 IRP는 2017년부터 공무원, 가정주부 등 거의 전국민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규모 확대가 예상됨
○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하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 일시금 형태로 수령되면서 추가적인 노후소득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임
○ 2016년 기간 중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수령 개시 계좌(240,718좌)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1.6%(3,766좌)에 불과함
○ 류건식(2017)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87%가 연금을 선호함에도 실제로는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연금퍼즐(Annuity Puzzle)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일시금 선호 원인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역사가 짧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소액인 경우가 많고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지적됨
▒ 개인형 IRP 계좌는 해지가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적립금의 이탈이 발생하기 쉽고, 개인연금은 높은 패널티에도 불구하고 해지율이 높은 수준임
○ 적립금 규모는 연금수령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적연금적립금의 이탈방지 및 수익률 제고 또한 장기연금수령 유도에 중요한 요소임
○ 사적연금 중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금지되어 있음
○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 또는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연금 재원이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되지만, 개인형 IRP 계좌는 해지가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적립금의 이탈이 발생하기 쉬움
○ 오영선(2014)은 개인연금 상품을 해지한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가 40%로 나타나며, 높은 패널티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이 노후소득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개인연금의 최소연금지급 기간은 10년이며 퇴직연금의 의무연금수령 기간도 5년으로 단기이므로 종신연금에 비해 노후소득 확보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짐
○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연금의 확정금액형 수령 시 평균 수령 기간은 6.4년에 불과하여 의무수령 기간인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의 경우 종신수령이 가능한 생명보험회사의 적립금 비중이 20%대로 낮고 의무연금수령 기간도 5년으로 개인연금에 비해 짧기 때문에 평균적인 연금수령 기간이 개인연금에 비해 단기일 것으로 예상됨
Ⅲ. 해외사례 및 설문조사 결과
1. 해외사례
▒ 해외 각 국은 퇴직연금 관련 제도 및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Huitron(2014)은 연금수령 비중이 높은 나라로 스위스, 칠레, 영국(의무연금화 폐지 이전), 네덜란드 등을 꼽았으며, 연금수령 비중 차이는 각 국가의 연금제도 및 문화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임
○ 스위스, 덴마크, 싱가폴 등은 은퇴자의 행동요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부분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시 목돈지출에 대응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시금수령에 대해 누진세가 적용되는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대규모 일시금 인출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정도는 다르지만 다양한 인출상품을 제공함
▒ 연금선택 행동에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은 대표적으로 스위스, 덴마크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 두 국가는 전액 일시금수령이 가능한 국가이나 연금화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 스위스는 디폴트 연금수령 제도, 프레이밍(Framing), 조기 의사결정 방식 등 다양한 행동요소 변화방안들을 사용함
○ Bockweg et al.(2016)은 네덜란드 퇴직연금 펀드에서 프레이밍과 디폴트 연금수령 제도가 연금수령 유도에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음
▒ 많은 국가에서 은퇴 초기 목돈에 대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분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연금을 제공함
○ 부분 일시금수령을 허용하는 경우 일시금 비중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고 일시금 비중을 25% 또는 30%로 제한하는 경우 등 다양함
○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부분 일시금수령이 불가능하지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후후박형(High-low Income Streams) 연금을 제공함
○ 칠레와 싱가폴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제도(Free-disposal Surplus)를 운영함
▒ 주로 일시금수령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에서 다양한 상품을 수령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연금수령을 일부 강제화하는 국가에서는 제한적인 상품을 제공함
○ 호주, 미국, 영국(연금수령 의무화 폐지 이후) 등의 국가는 장수 위험, 투자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수령 방식으로 제공함
○ 연금수령을 일부 강제화하고 있는 칠레,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제한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제측면에서는 일시금수령 시 높은 세부담으로 연금수령을 유도하며, 이직 혹은 퇴직 시 적립금이 이전되는 개인퇴직계좌의 인출을 제한함
○ 많은 국가에서 일시금과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적용하며,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대규모 일시금수령 시 패널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이직 혹은 퇴직 시 적립금이 이전되는 미국의 전통형 IRA 계좌, 일본의 확정갹출연금 제도는 중도인출을 엄격히 금지함
2. 설문조사 결과
▒ 우리나라에서의 연금선택 행동요소 변화방안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함
○ 설문결과 80.5%의 응답자가 연금수령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9.5%만이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많은 응답자들이 연금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 본 보고서는 일시금수령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연금선택행동요소 변화방안과 관련한 응답을 분석함
▒ 설문 결과 연금과 일시금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수령 방식을 은퇴자에게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은퇴자의 연금 비중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수령 방식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부분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나 명시적으로 은퇴자에게 제안하지는 않고 있음
○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응답자 429명에게 연금과 일시금을 20% 단위로 혼합하여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연금수령 비중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혼합수령 시의 평균연금비율은 23.2%로 나타남
○ 또한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은 종신과 20년이 33.7%, 32.6%로 높게 나타남
▒ 디폴트 연금수령 방식과 프레이밍 또한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연금수령 유도에 효과가 있었음
○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일시금수령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질문한 경우 일시금수령을 선호하는 응답자 429명 중 14.9%의 응답자가 수령방법을 변경하지 않았음
○ 프레이밍을 사용한 경우 28.6%의 연금수령 비중을 보였으며 이는 프레이밍효과가 없을 때에 비해 5.4%p 증가한 수치임
- 프레이밍은 연금수령 선택의 긍정적인 효과와 일시금수령 선택의 부정적인 효과를 제시한 문장을 읽도록 한 후 연금과 일시금의 혼합수령 비중을 결정하도록 설계됨
○ 프레이밍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20년 이상의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한 비중은 91.0%에서 92.6%로 1.6%p 증가함
▒ 응답자 특성을 혼인 여부,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금선택 행동요소 변화방안 활용 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미혼인 경우에 행동요소 변화방안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은 본인 이외의 소득원이 없어 노후소득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결과임
○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20대 또는 30대의 저연령에서 프레이밍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사적연금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지속적인 연금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연금수령 선호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클 것임
○ 여성에 있어서 부분 일시금 허용 시 평균연금비율이 크다는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대수명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노후소득 니즈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그러나 본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정례 설문조사의 10개 문항만을 추가하여 실시한 설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함
○ 설문대상을 은퇴 직전인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음
○ 프레이밍 효과 분석 시 비교군과 대조군을 나누지 못하고 동일인을 대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반복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소 타당성이 낮을 수 있음
○ 은퇴자의 수령 방식 선택에는 은퇴자산의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나 본 설문조사에서는 은퇴자산의 크기를 감안하지 않았음
Ⅳ. 사적연금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디폴트 연금수령과 부분 일시금 두 가지 방안을 혼합하는 전략을 통해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가입단계에서 연금수령을 디폴트로 지정한 후, 수령단계에서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전액 연금을 수령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은퇴자에게는 다시 일시금 비중 20~100%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 디폴트 연금수령 도입 대신 스위스의 경우처럼 사적연금수령 방식 결정을 조기에 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연금수령을 디폴트로 할 경우 은퇴자의 수령 방식 선택은 연금상품의 만족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후후박형 연금, 체감형 연금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프레이밍 또한 연금수령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인 연금교육과 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 연금수령 비중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연금수령의 장점과 일시금수령의 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 후 은퇴자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함
○ 20대와 30대의 저연령에서 프레이밍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사적연금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지속적인 연금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연금수령 선호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임
○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은퇴시점에서 예상되는 적립금 규모의 예측이 용이하기 때문에 적립금 총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연금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금수령 유도가 가능함
▒ 개인연금 가입 시 의무 연금기간과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수령 시 의무 연금기간 선택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등화하여 연금수령 기간 장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개인연금 가입자가 가입시점에서 본인의 의무 연금수령 기간을 5년, 10년, 20년, 종신 등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11.2%, 13.2%, 15.2%, 17.2% 등으로 차등화함
○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퇴 시점에서 의무 연금수령 기간을 5년, 10년, 20년, 종신 등으로 선택하는 경우 각각 퇴직소득세의 70%, 60%, 50%, 40% 수준으로 세금감면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사적연금의 적립금이 축적되는 적립단계에서도 장기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립금 유출방지 및 수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투자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좌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펀드(TDF, Target Dated Fund)와 같이 소득목표에 따른 자산운용이 필요함
○ 개인연금의 유지율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연금 가입자가 계약을 장기 유지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도 해지 시 패널티를 부과함
○ 개인형 IRP의 적립금 증대를 위해서는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Ⅴ. 결론 및 시사점
▒ 해외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을 제시함
○ 첫째, 가입단계에서 디폴트 연금수령 제도를 도입하고 부분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하며, 연금수령의 장점과 일시금수령의 단점을 충분히 설명함
○ 둘째, 연금수령 기간 장기화를 위해 연금수령 기간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함
○ 셋째, 적립금 유출방지와 수익률 제고방안을 도입하여 적립금 확대를 통한 장기연금수령을 유도함
▒ 이와 같은 사적연금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은 사적연금을 DC형 및 DB형 퇴직연금, 개인형 IRP, 개인연금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가입단계, 적립단계, 수령단계 등 모든 단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임
Private pension plans including DB/DC/IRP and tax-qualified annuity should supplement public pension system because retirees don't secure enough retirement income only through public pension . However, Private pension plans in Korea have several problems to function effectively as additional retirement income source.
First, most retirees take lump-sum in DB/DC pension plans. The pecentage of retirees who take annuity is just 1.6% in 2016. Second, it is very easy to withdraw fund reserve in IRP pension plans, and lapse rate is very high in tax-qualified annuity despite tax penalty. Third, retirees prefer short-term annuity to long-term or life annuity.
We analyze other countries' case and conduct survey about how people change their decision to annuitize with behavioral elements such as partial lump-sum, default annutization option and framing.
We suggests three policies to encourage long-term annuitization in private pension plans. First, annuity option should be the default in DB/DC/IRP pension plans, and DB/DC/IRP pension plans should allow partial lump-sum option and use framing technique. Second, private pension plans should allow higher tax benefit for retirees who choose long-term annuity. Third, IRP pension plans should block fund reserve withdrawal and, all private pension plans should endeavor to increase rate of return.
These policies can effectively help private pension plans function as additional retirement income source, and can be a comprehensive action plan for the polit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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