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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검사 대상 질환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Controversial issues in the legal restriction for prenatal genetic testing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대한의학유전학회(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Genetics and Genomic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51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6-189(4쪽)
제공처
현재까지 보고 된 유전질환을 포함한 희귀질환은 600종이 넘으며, 이 중 2007년 12월 현재, 1,500종(임상검사 목적 1,211종과 연구 목적 289)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원인 유전자가 밝혀지고 진단이 가능한 모든 유전질환에 대해 착상 전 및 산전 유전자검사가 가능한데 반해, 국내에서는 2005년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5조 2항에 의해 착상전 및 산전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은 63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보고에서는, 63종으로 제한된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전 진단을 할 수 없게 된 최근의 증례를 검토하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X-성염색체 연관 열성질환인 MNK의 보인자로 확진된 L씨(여 38세)는 2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그중 1명은 MNK에 이환된 남아로 출생 후 사망하였다. L씨는 2003년에 산전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의 남아를 출산하였다. 현재 임신 중인 L씨는 MNK에 이환된 남아를 또다시 출산할 가능성이 50%로 산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지만, 2005년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전 유전자검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 증례는 유전질환 검사항목을 63종으로 제한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질환 형평성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질환 명에 상관없이 유전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가족에게는 산전 유전자검사에 대한 자기결정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현행법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MNK처럼 3년 내에 사망에 이르는 등 질병의 정도가 심하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에 대해서는 산모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전문의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More than 6,000 rare disorders including genetic diseases have been reported. Of them, 1,500 diseases (1,211 fer clinical diagnosis and 289 fer research only) are technically possible fer genetic testing. In Korea since 2005, only 63 genetic diseases is permitted for prenatal genetic testing by the "Bioethics and Biosafety Law". The article 25 in the law prescribes 63 genetic diseases without clear indication for its selection and inclusion criteria. In EU, US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however, the e is no provision in the statute on prenatal genetic testing; it is not restricted by a law.
Recently, a woman (Mrs, L, 38y) who is a carrier for Menkes disease made an appeal to a government for an amendment of the Bioethics and Biosafety Law" prohibiting the prenatal diagnosis of her pregnancy at risk for Menkes disease. Menkes disease (MNK) is an X-linked recessive disorder characterized by neurodegeneration, connective tissue defects and hair abnormalities, and no effective treatment is available yet. The prevalence rate of MNK is one in about 250,000 live births, Menkes syndrome patients fail to absorb copper from the gastrointestinal tract in quantities adequate fer meeting nutritional needs. These needs seem particularly acute during the initial 12 month of life, when the velocity of brain growth and motor neurodevelopment. Most of pts. die around 3yrs, of age.
Mrs. L had a boy with Menkes disease who died at 2y.o. in 2001. Subsequent pregnancy in 2003, she was able to have prenatal genetic testing fer mutation of the Menkes (ATP7A) gene and delivered a healthy baby boy. Now, She is pregnant again and wants to have prenatal diagnosis, however, this time, she was not allowed to have any more because Menkes disease is not included in 63 genetic diseases permitted by the law for prenatal genetic testing, in spite of the fact that she is a Menkes disease carrier and her pregnancy is at risk to have an affected baby.
This case shows the practical problem of the legal restriction for prenatal genetic testing in Korea. In this study, we report a arguable case and discuss the controversial issues in the legal restriction for prenatal genetic test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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