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 개정방안 = A Proposal of amendments to the Public Trust Act
저자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5(23쪽)
제공처
소장기관
When the Public Trust Act was effective in 2015, it was expected that charitable trusts or public trusts would be actively utilized as a vehicle for public interest activities. However, the public trusts have not been widely used. While a public trust has the advantage of being flexible in operation, the Public Trust Act is stipulated in a rigid form that makes it difficult to exert the advantage. In order to vitalize public trusts,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how to actually use public trusts in our society. In addition to improve awareness of public trusts and solve problems in system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Public Trust Act to adjust excessive regulations and support and promote public interest activities at the private level.
First, the authorization requirements should be centered on the examination of whether the public trust has the main purpose of public service projects. It is important to ensure trust in the system, but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relevant regulations so that there is no difficulty in ensuring public trusts are designed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and can receive assistance from experts in public interest activities.
Excessive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trust property should be im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regulation and in consideration of fairness with other systems to carry out public interest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donor’s increasing demand to donate real estates and stocks. Rather than enumerating the prohibitions, it is desirable to clarify the operating principles of trust property and hold liability for acts that violate them, but leave room for various types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Lastly, the current Public Trust Act unifies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agency of public trusts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long term, however,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charitable committee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with expertise in overall public interest activities. The role of government is not only managing or supervising public trusts, but also encouraging and supporting public interest activities.
2015년 공익신탁법의 시행으로 민간 차원의 공익활동을 위한 창구로서 공익신탁이 활발하게 활용될 것이 기대되었으나, 그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공익신탁은 수탁자의 법인격을 차용하는 형태로, 법인격이 인정되는 공익법인에 비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익신탁법은 제도가 남용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러한 장점을 발휘하기 어렵게 경직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공익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익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공익신탁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공익신탁법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인가 요건은 공익신탁이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는 규정들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 제도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이나, 공익신탁이 공익목적을 위해 설계되고 공익활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규제 목적에 부합하고 다른 제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익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적합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등을 공여하려는 기부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지 규정을 나열하기보다는 신탁재산의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다양한 방식의 공익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공익신탁법에서는 공익신탁의 관리·감독 기관을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공익활동 전반을 관장하는 전문성을 가지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탁이 제도 취지에 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공익활동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