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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유통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판매금지의 경쟁제한성 연구 ― 유럽사법재판소 Coty 판결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ompetition limitation of online platform sales ban through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Coty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
저자
정우식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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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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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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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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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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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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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nline distribution gradually expands and becomes more important, discussions on the regulation of online distribution are becoming active. It is argued that this is no different from offline distribution, so the same legal use must be made. On the other hand, it is divided into claims that some restrictions should be applied to the restrictions applied to offline distribution in recognition of the specificity of online distribution.
In this regard, in Europe, Coty has banned online sales through distributors through a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through third-party companies that are not authorized by Coty. In respons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said that the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which maintains a high-level image, affects competition, but does not violate TFEU 101 (1) if it complies with certain requirements. In addition, it was judged that the prohibition of online sales through third parties was subject to the exemption of the collective exemption rule.
When contracts are made in the form of selective distribution between suppliers and distributors in Korea, it is a question whether this corresponds to a vertical non-price limiting act. In addition, even if it is a non-price-limited act, it is a question of whether it can be recognized as an exception and its reasons and conditions. In contrast, in Europe, selective distribution is defined in the TFEU treaty collective exemption rule, and through the judgment of the Coty, selective distribution provides the conditions corresponding to the collective exemption rule. I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derive the logic that can be applied to selective distribution in Korea's online distribution through collective exemption rules and Coty judgment on selective distribution in Europe.
온라인 유통이 점차 확대되고 중요해지면서 온라인 유통의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 유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와 온라인 유통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오프라인 유통에 적용하는 제한을 일부 적용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Coty사가 선별적 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유통업자에게 Coty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제3의 사업자를 통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ECJ)는 고급 이미지 유지를 유한 선택적 유통시스템은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한 요건들을 준수하는 경우 TFEU 101조(1)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것이 일괄면제규칙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에서 공급자와 유통업자 사이에 선택적 유통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었을 때, 이것이 수직적 비가격적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비가격적제한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근거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유럽에서는 TFEU조약 일괄면제규칙에서 선택적 유통을 정의하고 있고, Coty판결을 통하여 선택적 유통이 일괄면제규칙에 해당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선택적 유통에 대한 일괄면제규칙과 Coty 판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온라인 유통에서의 선택적 유통이 적용될 수 있는 논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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