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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명에 있어서 데이터의 물건특허 인정방안 = Study on Product Patent Recognition of Data in AI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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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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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5-51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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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days, various and special data are collected through sensors, cameras, or websites, and the data is accumulated, edited, stored, and managed. Data is not of great value simply by holding it, and high value can be created by using it for actual AI application businesses through processing and analysis. These data are very important components of the realization and implementation in AI inventions.
In AI inventions, the technological concept to create a data structure for learning to process and learn data(origin data), derive optimal learning completion models(business models) by deep learning, and obtain final products(creation) by entering input data required for business purposes in that business model, is the main point.
As such, the issue is whether data, which is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AI invention, can be protected by designating it as a patent target. In order to obtain a patent related to data under the current Patent Act, it should be described as (i) a generating method(method invention), a generating device (product invention) of data(data structure), (ii) methods and devices consisting of steps or means using data, (iii) a computer readable medium recording data having A structure, ….
To learn and implement AI inventions, it requires data with a specific logical structure, not just data, and there is a case where ideas are embedded in those data. If the data with the idea is described at the end of the claim in claims, under the current patent law, data does not correspond to the product invention and there is no formality(validity) of invention and therefore it cannot be patented.
Therefore, for effective patent protection of data, which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AI invention,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data is included in the products under Article 2-3 of the Patent Act, or to amend the examination criteria to be able to designate data as the product invention in claims such as the product invention of the program.
오늘날 센서나 카메라 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특수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 데이터는 축적・편집되어 저장, 관리되고 있다. 데이터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큰 가치가 없고, 가공・분석 등을 통하여 실제 AI를 적용한 비즈니스에 이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AI발명의 구현 및 실시에 있어서 없어서 아니 되는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AI발명은 데이터(원천데이터)를 가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용 데이터구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구조에 의하여 딥러닝 학습에 의하여 최적의 학습완료모델(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하고, 그 비즈니스모델에 사업목적에 필요한 입력데이터를 입력하여 최종 생성물(창작물)을 얻는 기술적사상을 요지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AI발명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데이터를 특허대상으로 특정하여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행 특허법상 데이터와 관련하여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ⅰ) 데이터(데이터구조)의 생성방법(방법발명) 및 생성장치(물건발명), (ⅱ) 데이터를 이용한 …수단 또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장치 및 방법, (ⅲ) A 구조, …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물건발명)로 기재해야 한다.
AI발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 논리적 구조를 가진 데이터이어야 하고, 그 데이터에는 아이디어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 아이디어가 내재된 데이터를 청구범위의 청구항 말미에 기재하는 경우, 현행 특허법상으로는 데이터가 물건발명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발명의 성립성이 없어서 특허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AI발명의 중요 구성요소인 데이터의 실효적 특허보호를 위하여,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물건에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특허청예규인 심사기준에 프로그램의 물건발명과 같이 데이터를 물건발명으로 청구범위에 특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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