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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의 입적과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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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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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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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적(incardinatio)은 교회의 가장 오래된 법률 제도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 제도 이상이다. 왜냐하면 ‘’’입적’은 단순한 법적 유대를 맺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제 성소의 독특한 면모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일련의 영성적, 사목적 태도와 선택들도 포함” 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사제 양성』, 31항).
입적은 특정 교회나 공동체를 위한 봉사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에게도 서품을 줄 수 없다는 원칙에 뿌리를 둔다. 니케아 공의회(325)와 칼케돈 공의회(451)는 ‘절대적 서품(ordination absoluta)을 주는 관행을 금지하였고, 트렌토 공의회(1545-1563)는 이를 확인해 주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사제직이 지닌 보편적 차원을 강조하면서 입적에 관한 전통적인 규범을 해석할 새로운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공의회는 주교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교구 성직자들이 선교 지역이나 성직자가 부족한 개별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83년 교회법전은 무소속 성직자나 떠돌이 성직자는 결코 용인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어느 성직자든지 결코 용인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어느 성직자든지 어떤 개별 교회나 성직자치단 또는 어떤 봉헌 생활회나 이 특별 권한을 가지는 단체에 입적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제265조). 하지만 성직자들이 소속 교구장 주교의 동의 아래 다른 개별 교회로 이주하여 사목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제271조). 이처럼 변화된 입적 절차와 이주 허가 가능성으로 인해 사제들의 이동은 용이해졌고, 사목 구조는 더욱 융통성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입적과 이주 허가 절차는 법 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입적과 제적에 관한 현행 교회법전의 규범들은 대부분 명확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성직자들은 반드시 어느 곳에 입적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교회법 규정들은,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을 떠나기를 요청하거나 회나 단에서 제명된 성직자들이 계속해서 성품을 행사하기를 원할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성직자 수도자의 입적에 관한 교회법 규범들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회 입법권자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 운동 단체들’이 성직자를 입적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Incardination is one of the oldest juridical institutions in the Church. It is juridical, but much more than just juridical, because ‘’’incardination’ cannot be confined to a purely juridical bond, but also involves a set of attitudes as well as spiritual and pastoral decisions which help to fill out the specific features of the priestly vocation”. (Pastores dabo vobis n. 31).
The roots of incardination lie in the principle of non ordaining any cleric except for the service of a determined church or community. The Councils of Nicaea(A.D. 325) and Chalcedon(A.D. 1545-1563) confirmed this condemnation.
The Secondo Vatican Council(A.D. 1962-1965) drew out the universal dimension of a priest’s ministry and offered a new key to interpret the traditional legislation concerning incardination. The Council encouraged also the bishops to be generous in allowing their clergy to go to the in missions or to particular churches where are grave shortages of clergy.
The Code of Canon Law 1983, reaffirming the principle that acephalous or transient clergy are by no means to be allowed, requires that every cleric must be incardinated in a particular Church or in a personal prelature, or in an institute of consecrated life or in a society which has this faculty(canon 265). But it does not exclude the possibility for priests to go and exercise the pastoral service in other particular churches with the consent of their bishop(canon 271). The changed procedures for incardination and the possibility of licentia transmigrandi enable priests to be more mobile, and allow for more flexible pastoral structures. But specific procedures do need to be observed : otherwise problems can arise.
The incardination and excardination norms of the 1983 Code are , for the most part at the same time, clear and unambiguous. But the incardination of clerics required by canon law can create a conflict in the case of priests who are members of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or societies of apostolic life, and who ask to leave the institute, or are dismissed from it, but wish to continue exercising their ordained ministry. A clarification of the law on incardination of religious clerics is necessary. There is another problem that the Legislator of the Church is called to resolve : if the “ecclesial movements” could incardinate clerics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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