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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에 대한 법적연구 : 부수업무를 중심으로 = Legal Review relating to permission to attract Foreign patients of Korean Insurance Companies - Focusing on incident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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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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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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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3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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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는 기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사업 및 신시장 창출을 핵심과제로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기조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부터 금융, 의료 등 범정부차원에서 광범위한 산업들의 창의적 융합을 촉진하고 청조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2013년 11월 ‘금융업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국내 보험회사의 신수익원 확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였다. 이는 의료법상의 해외 환자유치업을 보험업법상 새로운 고유업무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가 진출한 해외 현지고객이 가입한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으로 현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발생하는 진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상 부수업무(附隨業務)로서 보험상품에 부수하여 해외환자의 유치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등 의료민영화 문제와 한국의료의 국제화를 취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국제의료특별법’과는 별개로 국내 보험회사의 제한적 해외 환자 유치행위 허용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업법 상의 부수업무 및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2009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2호 및 제27조의2 조항의 신설을 통해 외국인 환자에 한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소개 · 유인 ·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국내 보험사의 경우 의료민영화 등을 이유로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4항을 별도로 두어 국내 보험사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과 현지 경쟁력 강화차원의 보험업법상 부수업무로서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한 것과 함께 2009년 의료법 개정 이후 3~4년간의 운영기간 중 나타난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업자의 난립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보험사 등 해외 유치업자들의 국내 병의원에 대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 요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정부는 2012년 11월 국내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하여 유치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원격진료의 허용, 의료 영리법인의 도입 등 의료민영화 논란에 포함되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14년 8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동 법안의 실행을 염두하고 국내 보험회사가 외국 보험사들과 같이 진료비 직불계약 등 본격적인 전용 보험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금융감독원이 국내 보험업계와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구성한 TF 활동도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법무부와 문화관광부의 대행기관으로서 2014년 4월 출시한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중국을 중심으로 현지법인 및 지점 등 해외 자회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나 동 상품의 경우 카드로 특정 국내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은행의 상품에 부수한 의료법상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금융업경쟁력 강화 방안’ 및 해외환자 유치허용 이후 나타난 일부 유치업자들로 인한 과다한 수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법 등 국내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 보험회사에 쏠리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 이용 해외환자들의 보험직불결제시장에 국내 보험사의 진출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보험업법상의 부수업무를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영리화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법이 정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업법상 부수업무로서 국내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의 제한적 허용에 따른 시사점과 국내 보험업을 비롯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보기The topic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to allow for limited Korean Insurance company medical Service Act. amendment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monopoly of the Korean market to foreign insurance company and facilitators of Foreign Patients rather that prohibit acts of Korean insurance companies to attract foreign patients, such as the privatization of the domestic medical market two euros for the current Article 27, paragraph 4 of Medical Service Act. It also limits the actions of Korean insurance companies to attract foreign patients, including patients with a limited permit for foreigners amendment is signed an insurance contract. And under the strict regulation of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ies(FSC, FSS etc.) of the Korean insurance company and its overseas subsidiaries. Therefore, as with health-care privatization separately, within the incidental business scope of national insurance company, For the development of foreign markets and differentiated insurance products in the Korean insurance companies,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would have to pass a medical law amendment as soon as possible. And it also needs to be reviewed with permission about the act attracting foreign patientst of other Korean financial companies such as Korean Banks within incidental business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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