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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제2조 (a)항과 독도 = The Article 2 (a)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Dokdo
저자
이용호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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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85(3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eginning in 21st century, Japan used to mention the article 2 (a)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concluded on September 8, 1951, in Dokdo issues. This appears that Japan have obviously the intentions to use above the article 2 (a) - territorial clause -, if Dokdo issue will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t any rat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s very important legal documents to decide whether Dokdo belong to Korea or not. Among of them, the article 2 (a) of the treaty is also very essential to estimate the clause legally.
So, in this thesis, easily dealing with following some aspects about San Francisco Peace Treaty. First, as the question of the applicability of the article 2 (a) of the Treaty to the non-parties, to analyze whether the article 2 (a) of the Treaty applies to Korea as non-party of the treaty or not. Second, if the treaty could apply to Korea, to examine what’s the contents of the article 2 (a) of the treaty. Third, to arrange the conclusion process in order correctly to interpret the article 2 (a) of the treaty to the non-parties. And for the last, to propose the best way for solution of Dokdo issue from above the examinations and analyses by the conclusion.
This thesis is reaching following some conclusions in the basic of above the examinations and analyses, namely the article 2 (a)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can apply to Korea as non-party of the treaty, although the Allied Powers did not specifically mention in Liancourt Rocks in this article (a),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2 (a) of the treaty.
And then, Korea should make an effort like as following.
First, Korea should completely prepare for the insists of Japan, including find out additional facts relating the treaty.
Second, Korea also give priority to the historic approach than legal approach in the solution of Dokdo issue.
Third, Korea will also try to become a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21세기에 들면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을 자주 들먹이고 있다. 이는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될 경우, 상기 영토조항을 활용하겠다는 일본의 속내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무튼 전후 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처리함으로써 아시아의 영토질서를 실현하겠다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의 귀속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법적 문서인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점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에 대한 법적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둘러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쟁점들을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이 비당사국인 한국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만약 동 평화조약이 한국에 적용된다면, 동 제2조 (a)항의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동 평화조약 제2조 (a)항의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동 평화조약의 체결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동 평화조약이 독도문제에 던지는 함의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은 비당사국인 한국에 적용되며, 동 제2조 (a)항에서 ‘독도’에 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이 포기한 지역에 ‘독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한・일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론이 독도문제에 던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더 많은 준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첫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과 관련한 문서를 발굴하고, 일본의 주장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법적 접근보다는 역사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독도문제의 본질은 국제적으로는 국력과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한국은 실리적 외교를 통한 일등국가의 건설 및 독도에 대한 국민적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노력 등이 장기적 안목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도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그 차선의 방안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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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7 | 0.972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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