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허용되지 아니한 파견영역에서의 자발적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 The possibility of criminal punishment in voluntary dispatched labor relation at the area of prohibited dispatch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102(32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은 제한적인 업종에 대하여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파견이 허용되지 아니한 제조업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형사적으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현행 파견법은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에서의 파견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억제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현행 파견법은 위법한 파견관계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발제문은 파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 조종업무 영역에서
파견의 형식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 조종사들의 사례를 대상으로 삼았다.
외국인 조종사들이 현재 파견 근로 중인 항공기 회사와의 직접적인 근로관계 성립을
반대하는 경우 이들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에 대하여는 파견의 적법 ․ 위법을 불문하고 파견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는 적어도 처음 2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사용사업주와의 고용의제가 확정되어 그의 사업에 편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사용사업주와 근로관계만이 전개되지만, 파견기간 2년 초과 후 비로소 삼당사자관계가 “파견관계”로 인정되었다면 2년 초과 직후부터 파견
관계로 확정된 시점까지는 두 개의 근로관계가 병존한다는 이중적 근로관계론을 중심
으로 논리를 전개하였다.이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 성립을 반대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파견근로자의 보호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파견이 금지되는 영역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지속되므로 형법의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이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The Employment Agency Worker Protection Act (abbreviated as ‘Agency Worker Act’) allows dispatching workers in limited categories of businesses.Thus dispatching to businesses restricted by the Act such as manufacturing
is prohibited in principle. In violation of this prohibit, the Act provides deemed engagement or
employment obligation of the using employer in civil aspect and punishment
provisions in criminal aspect. In this manner, the Agency Worker Act strictly restrains dispatch in
restricted businesses.The Agency Worker Act stipulates exclusion of provisions ruling illegal
dispatch in case which dispatched worker explicitly intends to reject application of the employment obligation provision to using employer.The subject of this paper is cases of foreign airplane pilots who are
working as dispatched workers in airplane piloting service in which dispatch is prohibited. rienting in legal relations, in case the pilots reject establishment of direct labor engagement with the airline companies at which they are working as dispatched workers. In discussing this matter, this paper adopted double labor relations theory which claims that in the first 2 years, the labor relation between the
dispatching employer and the employee effectively persists regardless of legality of the dispatch, and once deemed engagement with the using employer is concluded and the employee is assigned to his business, only the
labor relationship between the using employer develops on, however in case the trilateral labor relation was considered ‘dispatch years has elapsed to the point when ‘dispatch relation’ is concluded.
In this case, if the dispatched worker rejects establishment of labor relation with the using employer,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as the dispatched worker can continue to work in the using employer’s company
maintaining the labor relation with the dispatching employer in perspective of
protecting dispatched workers. Lastly, in businesses which dispatch is prohibited, it is not appropriate to
criminally punish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 in criminal law when dispatched worker explicitly rejects establishment of labor relation with the using employer as the labor relation between the dispatched worker and the dispatching employer legally persist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