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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가능성과 해결방안 = A Study on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the Anti-Terror Act and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Solution
저자
이성대 (한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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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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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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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99-2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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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 자로「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테러방지법은 내용 및 체계적 불완전성, 위헌성 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해결해야 할 법리적 문제를 상당부분 노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 안보법제의 핵심축을 담당해 온 국가보안법도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여기서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규제영역이 중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법률의 적용범위 등 중첩 혹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여 두 법률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관련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동법이 제정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동법을 둘러싼 극심한 의견대립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현시점에서 두 법률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별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안보라는 동일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가능성과 그 해결방안을 검토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① 국가보안법의 전통적인 문제점과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따른 영향 및 그 수용가능성, ②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의 충돌가능성, ③ 우리 안보형사법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두 법률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검토의 결과로 향후 우리 안보법제는 통합방위체계구축과 안보형사법제의 정비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 중에서 안보형사법 분야의 경우에는 기존의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특별안보형법을 제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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