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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 법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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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헌법상 혐오표현의 법적 제한은 ‘표현의 자유’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 원칙 및 표현의 자유의 특별한 심사원칙으로 균형·조화적인 입법방안을 찾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련된 기본권과 기본권 제한 원칙 및 표현의 자유 심사원칙에 관하여 살펴본다. 둘째, 혐오표현은 인종차별, 미국의독립혁명, 독일의 홀로코스트 등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서양에서 일찍부터 논의된 주제로서 입법 제정 및 폐지 등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혐오표현 법제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큰 틀의 시사점을 발견하게 해주므로 해외 법제 동향을 살펴본다. 셋째, 우리나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 원칙과 해외 법제 동향에 비추어 혐오표현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과 제한 원칙에 관하여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사전 제한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검토하였고,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기본권과 제한에 관한 일련의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혐오표현 제한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또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엄격심사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도발적 언사에 관한 이론과 판례, 독일 기본법과 「형법」, 「네트워크집행법」과 판례, 영국·캐나다·일본의 입법사항과 판례를 고찰하여서 함의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미국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우월적 권리로 두었다면, 독일은 기본법 제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로 천명하면서, 특정 인종의 우월성이나 차등성에 관한 언급의 사회적 경계가 특별히 높은 국가이며, 이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 제21조 제4항의 헌법유보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를 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헌법의 기조를 유지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며, 표현의 자유의 해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가 필수적인 제한 근거로 작동하기 때문에, 두 기본권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국가에서든 최우선이자 근간이 되는 가치이자 기본권임은 분명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인간의 존엄성’과 별개의 상충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혐오표현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권리에서 파생되는 ‘명예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우리 법제가 집단명예훼손 또는 집단모욕을 규율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해악이 집단에 대해서 가해졌을 때 개인에 대한 피해는 희석된다는 논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리를 변경하기 보다는 혐오표현 제한 법리를 ‘평등권’ 침해로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얼마나 혐오에 찬 표현이든 ‘혐오감정’을 규제할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혐오표현 관련 법제 마련과 헌법적 고찰의 핵심은 ‘혐오표현이 차별행위의 효과를 나타내었을 때, 국가가 그 차별적 태도를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에 해당하는 기본권으로서 굳건하게 받들어야 하지만, 소위 혐오표현이라고 칭해지는 표현들이 특정 집단에 대해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인격권의 침해, 정신적 고통 등의 신체의 훼손, 소외와 차별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점임을 이해하고 인식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의 해악성이 추상적이어서 인격권 및 정신·신체 건강의 훼손에 대한 개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평등권 침해의 개연성은 비교적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해서는 언제나 혐오표현의 법적 개념의 정의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인데,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매우 다양한 이유는 혐오표현의 법적정의가 그 사회에서 문제되는 혐오표현의 실질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된 내용은 어디까지인지, 어떤 성격의 법률에 내용을 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법적 정의는 해당 국가의 특성과 규율하는 법률의 성격에 따라 내용의 차이도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주요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혐오표현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정해야하고, 따라서 그 법적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두 번째는 그 법적 정의는 어느 법률의 조항으로 편입되어야 하는가이다. 결론적으로는 혐오표현의 주요 제한 근거를 차별, 즉 평등권 침해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혐오표현도 차별행위의 한 종류로 간주하고, 차별금지법의 형태로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한 혐오표현을 단순히 표현에 그치는 내용으로서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가치관 또는 사상 등에 따라 개인의 이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판단자에 따른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따라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을 규제가능한 ‘선’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어도 선동이 있어야 하며 물리적 폭력 등의 위험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을 때”가 규제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혐오표현이란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민족, 인종, 종교의 집단적 정체성을 사유로 모욕, 비하 등의 적대적 표현을 선동하는 차별행위로서 물리적 폭력 등의 위험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높은 표현을 뜻한다. 단, 공론에 기여할 목적이거나 진실인 경우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학문·예술적 표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였다. 혐오표현의 대상에 대하여 민족, 인종, 종교로 정의한 이유는 우리나라 혐오표현 법제에 대한 논의가 초기적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적용 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넓힌다면 표현의 자유 위축이 더욱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문화적 상이성을 불문하고, 인류는 민족, 인종, 종교를 원인으로 하는 전쟁 또는 폭력 상황을 경험한 역사적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민족, 인종, 종교 갈등이 테러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국제 보편적인 관점에서 민족, 인종, 종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합의는 우리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혐오표현 제한 법제가 사회적 저항을 덜 받은 이유는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민족, 인종, 종교에 따른 혐오표현을 금지하도록 하되, 요건을 엄격한 수준으로 하고, 다만, 형사적 처벌규정은 지양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고, 부득불 이러한 혐오표현 제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승인한 조약의 이행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생각하는 혐오표현 제한의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을 때, 민간의 자율규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예방하기 위함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입법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혐오표현 제한 법률을 형사처벌 규정 없이 제정한다고하여 법적·사회적 실효성이 낮다고만 볼 수 없고, 그만큼 신중하게 균형적 관점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라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대상을 소수자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필자는 혐오표현의 피해가 소수자에게 더 크더라도 다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에서 소수자로 한정하기 보다는 향후에 처벌 조항을 둔다면, 처벌 수위 또는 양형 판단의 기준으로서 ‘발화자의 영향력’, ‘표현이 발화된 공간 또는 수용자의 크기’, ‘대상의 소수자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입법의 방향성으로 영국, 캐나다, 독일, 미국, 일본의 입법과정을 참고한 바, 피해대상 집단에 관한 개별법적인 입법으로 시작하여 시간을 충분히 두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분위기일 때 포괄적 입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가 표현의 자유의 본질에 해당하는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혐오표현 제한에 관한 형사법을 제정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정보통신망법」상에 혐오표현에 관한 삭제요청권을 신설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큰 방식이어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혐오표현과 관련된 기사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조회수를 높이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의도한다면, 다른 혐오표현 제한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었을 때, 그 법령을 근거로 「언론중재법」을 적용하여 구제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다른 법령상에 혐오표현 제한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등의 역사가 매우 숭고하고 폄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의 정치적 성격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못할 수 있고, 다소 극우·극좌로 치우친 해석들의 발언자들을 모두 형사 처벌하는 국가의 정치탄압 기능으로 남용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현을 법률과 과도한 형사처벌로서 금지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혐오표현 제한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격상 인권적 고려로서 피해자 관점에 더욱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적 관점의 혐오표현 법령을 둘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보다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혐오표현 금지규정과 같은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혐오표현에 관한 특별법안과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으나, 혐오표현 제한 법령을 차별금지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사항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간이 소요될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개별 법령에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미디어, 인터넷 등에서 표현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므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홍보 정책이 절실하며, 특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상의 혐오표현 제한에 관한 조항이 합헌 판결을 받은데 비추어 청소년들을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등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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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main parts. First, the legal restriction of hate speech under the Constitution is a matter of finding balanced and harmonious legislative measures with the principle of limiting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special examin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conflict between the basic right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basic rights of ‘human dignity and equality’. Therefore, this study looks at the principles of limiting basic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involved and the principle of reviewing freedom of expression. Second, looking at the process of enacting and abolishing legislation as a subject discussed early in the West based on historical background such as racism, the American Revolution, and Germany's Holocaust allows u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of a big framework in overhauling the nation’s hate speech legislation, so we look at overseas legal trends. Third, it is to come up with legislation reform measures on hate speech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limiting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onstitution of our country and the trends of overseas legislation.
    Specifically, in this paper, freedom of speech and publication,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right of human dignity, right of equality, principle of prohibition of prior restriction, principle of clarity, and a series of precedents concerning the basic rights and restric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were reviewed to obtain suggestions on the law limiting hate expression. It also found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First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the free market theory of ideas, the principle of strict examination, the theory and precedent of clear and existing risk principles and fighting words, the ‘Grundgesetz’ and ‘Strafgesetzbuch’ of Germany, the ‘Gesetz zur Vervesserung der Rech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and precedents, and the legislation and precedents of the U.K., Canada, and Japan.
    If the U.S. had placed freedom of expression as a superior right in The First Amendment, Germany declared human dignity as inviolable right in ‘Grundgesetz’, and the social boundaries of the mention of superiority of certain races were particularly high, which can be assessed as having undergone sufficient social consensus due to historical background.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aid that Korea has maintaine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eking a “balanc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human dignity, given that it has a constitutional reservation under Article 21-4 of the Constitution on freedom of speech and a general legal reservation under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Freedom of expression is essential to form and maintain human dignity, and the value of human dignity works on the basis of essential limitations to limit the harm of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declaring that either of the two basic rights has an absolute advantage is thought to have other side effects. In other words, human dignity is the first and fundamental right in any country, but in modern society, there are many situations in which human dignity can be maintained through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the basic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cannot be seen as a fundamental right separate from “human dignity.”
    The expression of disgust appears to basically violate the “right of honor” and “right of equality” derived from the rights of human dignity and value. The existing Korean legislation applied the logic that damage to individuals is diluted when the harm of defamation or insult is inflicted on the group. Therefore, it was more desirable to approach the law limiting hate speech as an infringement of ‘equal rights’ rather than to change this logic. In other words, no matter how abhorrent an expression may be, there is no evidence anywhere to regulate ‘disgusting feelings.’ The core of the legislation and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related to hate speech i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tate will tolerate the discriminatory attitude when hate speech shows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In this article, we agree that our society should still firmly uphold freedom of expression as the fundamental right of a democratic society, but we must begin to understand and recognize that expressions called hate speech are social problems that cause unacceptable degree of personal rights infringement, mental distress, etc. of the body, aliena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certain groups. It is also believed that the probability of infringement of equality rights can be relatively proven even if the malice of hate speech targeting groups is abstract and the probability of damage to personal rights and mental and physical health cannot be proved.
    The definition of the legal concept of hate speech is always a very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hate speech regulation. The legal definition of hate speech is very diverse because the legal definition of hate speech has characteristics that can vary depending on what the substance of hate expression is in question in the society, how far the social consensus is, and what type of law it is in. Thus, the legal definition of hate speech can inevitably lead to differences in cont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y and the nature of the laws governing it.
    In this study, there are two main objectives, one to what extent the category of hate speech should be set, so what is the legal definition desirable and the second is which legal defini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provisions of which law. In conclusion, it was considered desirable to find the main limiting basis for hate speech in discrimination, i.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equality, so it was considered desirable to consider hate speech as a kind of discrimination act and to be disciplined in the form of anti-discrimination laws.
    In additio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rbitrary judgments based on judges can be involved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hate speech is merely an expression, as there are large differences in individual interests depending on values or ideas. Therefore, it was considered to be within the regulatory scope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identify the timing of the expression as a regulated ‘good’ rather than regulating the act, and that “when at least there should be propaganda and there is a probability of moving towards the risk of physical violence, etc.”
    Therefore, in this study, hate speech was defined as follows: “Hate expression is an act of discrimination that instigates hostile expressions such as insults, demeaning, etc. on the grounds of the collective identity of ethnicity, race, and religion in schools, facilities, work places, and local communities, and is highly likely to be linked to the risk of physical violence, etc. However, academic and artistic expressions, etc. do not apply to cases where there is a purpose or truth to contribute to public opinion, or where there is considerable reason to believe that it is true.”
    The reason why we defined the object of hate speech as ethnic, racial, and religious is because, given the initial level of discussion on the nation's hate speech legislation, if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is excessively expanded, the contra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can be considered a more serious social harm. Regardless of the cultural differences of the state, mankind has a historical common denominator of experiencing war or violence caused by ethnic, racial, or religious causes. Since ethnic, racial and religious conflicts can still be said to be the cause of terrorism in modern society, the agreement that discrimination against ethnic, racial, and religious groups should be banned from an international universal perspective is a common acceptable range in our society.
    The reason why the Act on the Restriction of Disability Expression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eived less social resistance was because of the social consensu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specially protected, so the expression of abhorrence by ethnicity, race, and religion was prohibited, but the requirements were strictly enforced, and the provisions of criminal punishment were avoided.
    Because the reason for the controversy of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and the inevitable need for the enactment of these hate speech restrictions is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ly approved treaties. It is also to prevent the private sector's self-regulation from flowing in a completely different direction when the government has not provided any guidelines for limiting hate speech.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enactment of the law limiting hate speech without the provision of criminal punishment does not mean that the legal and social effectiveness is low, as shown by Japan's legislative case, and that it is an issue that requires a careful and balanced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as to whether the subject should be a minority, I said that even if the damage of hate speech is greater to the minority, it does not apply to the majority, so if the provision of punishment is placed in the future rather than limited to the minority, it could consider ‘the influence of the speaker’, ‘the space or the size of the receptor’ and so on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level of punishment or the type.
    The study referred to the legislative process of Britain, Canada,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or the specific direction of legislation and suggested that the legislation should begin with individual legal legislation on the affected group and move toward comprehensive legislation in a social atmosphere in which it is deemed possible to reach an agreement through sufficient social discussions. It was also said that the revision was necessary in that the crime of defamation and insult in fact under the Criminal Act and the crime of praise and instigation under the National Security Act limited criticism of those in power who were in the essenc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at if the amendment was not preceded, it would be burdensome to enact a criminal law on restricting hate speech.
    Although it is an efficient method to establish a request for deletion of hate speech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it was assessed that it was too much to introduce in Korea because of the large restric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In addition, an article on hate discrimination said that legislation on hate speech restrictions is needed under other statutes because if the government intends to increase the number of views with overly provocative headlines and make economic gains, it can be found by applying the Press Arbitration Act on the basis of other hate speech restrictions It is clear that the history of the nation's democratic movement and others is very noble and should not be disparaged, but the diversity of interpretations of historical facts may not be respected depending on the political nature of the government. Also, I think it is undesirable to attempt to ban the expression as a law and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even though the possibility of arbitrary judgment on the issue cannot be ruled out.
    Although it is possible to add a law on restrictions on hate speech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an act of hate expression from a balanced perspective can be placed because it can be more biased in terms of human rights in the natur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refore, it was proposed that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rather tha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would have the similar provisions as the prohibition of hate speech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lthough the special bill on hate speech and the anti-discrimination bill were reviewed, it was desirable to prepare legislation in individual statutes first because it would take time because there were too many social issues to discuss until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Lastly, the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policies for digital literacy are urgently needed as there is a lack of education and publicity on expression in the media and the Interne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olicy to spread to local governments to protect teenagers from hate speech in light of the Seoul Government's constitutional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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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5
    • 제1항 연구의 목적 5
    • 제2항 연구의 범위 6
    • 제2장 헌법상 혐오표현 제한과 관계된 기본권 8
    • 제1절 혐오표현 논의의 배경 8
    • 제2절 헌법상 표현의 자유 기본권과 제한 원리 17
    • 제1항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의 충돌 17
    • 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20
    • 1. 언론·출판의 자유 20
    • 2. 집회·결사의 자유 25
    • 3.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27
    • Ⅱ. 혐오표현 제한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기본권 31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32
    • 2. 명예의 보호 37
    • 3. 평등권과 차별행위의 유형 중 ‘괴롭힘’ 37
    • 4. 소결 43
    • 제2항 기본권 제한과 표현의 자유 심사 원칙 44
    • Ⅰ.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 44
    • Ⅱ. 헌법상 표현의 자유 심사 원칙 47
    • 1. 사전제한금지의 원칙 48
    • 2. 명확성 원칙 49
    • 3. 필요최소한도의 규제수단 선택의 원칙 및 이익형량의 원칙 51
    • 4. 과잉금지원칙과 실제적 조화의 원칙 53
    • 제3항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판례 56
    • Ⅰ. 표현의 자유 일반론에 관한 내용 57
    • Ⅱ. 표현의 자유 심사원칙에 관한 내용 61
    • Ⅲ. 국내 판례의 함의와 시사점 68
    • 제3장 혐오표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71
    • 제1절 미국 71
    • 제1항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71
    • 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의의 71
    • Ⅱ. 미국의 표현의 자유 이론 및 심사원칙 74
    • 1.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과 엄격심사의 원칙 74
    • 2.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도발적 언사(fighting words) 76
    • 제2항 미국의 혐오표현 관련 판례 79
    • 제2절 독일 85
    • 제1항 독일 기본법과 법령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제한 85
    • Ⅰ. 독일의 기본법과 형법상의 혐오표현 관련 법제 85
    • Ⅱ. 독일 네트워크집행법 90
    • 제2항 독일의 혐오표현 관련 판례 91
    • 제3절 영국 93
    • 제1항 영국의 헌법과 법령상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 93
    • 제2항 영국의 혐오표현 관련 판례 96
    • 제4절 캐나다 99
    • 제1항 캐나다의 헌법과 법령상 표현의 자유와 제한 99
    • 제2항 캐나다의 혐오표현 관련 판례 103
    • 제5절 일본 106
    • 제1항 일본의 헌법과 법령상 표현의 자유와 제한 106
    • 제2항 일본의 혐오표현 관련 판례 108
    • 제6절 해외 혐오표현 법제의 시사점 111
    • 제4장 혐오표현 법제 정비방안의 헌법적 검토 118
    • 제1절 혐오표현의 법적개념 118
    • 제1항 혐오표현에 관한 다양한 정의 118
    • 제2항 혐오표현의 유형과 성립요건 122
    • Ⅰ. 대상과 수용자의 소수자성 여부 123
    • Ⅱ. 표현의 내용과 형식 127
    • Ⅲ. 조장 및 선동 129
    • Ⅳ. 차별성 131
    • 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여부 132
    • Ⅵ. 제한의 한계와 구별개념 133
    • Ⅶ. 세부적 판단기준 134
    • Ⅷ. 소결 138
    • 제2절 혐오표현 관련 법제와 정비방안 141
    • 제1항 혐오표현 법제와 관련한 기본권 충돌과 헌법상 원칙 141
    • 제2항 혐오표현 관련법제와 개선방안 144
    • Ⅰ. 형법 146
    • Ⅱ.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150
    • Ⅲ. 역사적 사실에 관한 혐오표현 154
    • Ⅳ. 국가인권위원회법·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158
    • Ⅴ. (가칭)혐오표현금지법·차별금지법 163
    • Ⅵ. 소결 167
    • 제5장 결론 171
    • 참고문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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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15
    •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 3 이부하, "?헌법학 (상)?", 법영사, 2019
    • 4 신우철, "헌법(기본권)", 문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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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김민호,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른 대안모색", 토지공법연구, 제61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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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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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모로오카, 조승미, 이혜진, 야스코, "역, 증오하는 입-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오월의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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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장인호, "헌법상 과제로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29 김종현, "?이른바 ‘가짜뉴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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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조재현,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고찰 - 인격 발현적 가치와 인격 대응 적 가치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4), 2019
    • 68 이정념, "혐오범죄의 형사법적 규율에 관한 제언 ?미국의 혐오범죄통계법을 중심으 로, 경찰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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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한수웅,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한국, 독일과 미국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 한 헌법적 고찰과 비판을 겸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84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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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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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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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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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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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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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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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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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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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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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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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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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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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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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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