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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이자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Legal Review on Deemed Interes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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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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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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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0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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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deemed interest regulation stipulated in Article 8 (2)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Credit Business Act as follows)」. In Article 8, Paragraph 2 of the Credit Business Act, the following transaction costs are deemed as interest. “In determining the interest rate prescribed in paragraph (1), all payments made to a credit service provider in connection with a loan, in whatsoever name it is referred to, such as a recompense, a rebate, a fee, a deductible amount, overdue interests, or a substitute payment, shall be deemed interest: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expens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s those incidental to the conclusion of the relevant transaction and repayment.” The Credit Business Act deem “everything received by a lender regardless of its name” as interest. This comprehensive definition of interest allows the category of interest to be expanded indefinitely regardless of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interest. As a result, arbitrary supervision and judicial judgment on whether the highest interest rate is violated are possible. Logically it makes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under the constitution. Emerging financial operations based on fees, such as 'P2P loans' and 'Transaction Banking', are also bound to be restricted by the highest interest rate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 the conceptual problems implied by 'deemed interest', not interest in a unique sense under the Credit Business Act. Subsequently, other countries that implement the legal interest rate cap under the Credit Business Act would be examined how to set the scope of their application by comparing them with the deemed interest regulations under the Korean Credit Business Act. Finally, it would be presented ideas to solve problems arising from the current deemed interest regulations.
간주이자’란 고유한 의미의 이자가 아닌데 법률상 ‘이자로 간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감정평가 등 거래체결 비용부터 중도해지 수수료 등이 그렇다. 그러나 대부업법은 간주이자의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자제한법은 성질상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제한하지만 명료하지 않다. 무한 확장할 수 있는 ‘간주이자’는 법률상 최고이자율을 왜곡하는 ‘부(負)의 효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간주이자 규정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차이에 비롯한 ‘특례금리효과’를 전제한다. 왜냐하면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간주이자 규제로 늘어나는 거래비용을 특례금리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8년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같아졌다. 그런데도 간주이자 규제는 그대로 남아 사실상 최고이자율 일원화를 왜곡하며 ‘부(負)의 효과’를 강화한다. 나아가 물가와 시장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시기에는 거래비용과 제반 수수료가 이자율 산정을 위한 이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간주이자 총액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최고이자율 규제하에서 간주이자 규제는 비용을 견디지 못한 사업자가 제도권 시장에서 철수하고 이용자는 사금융시장에 의존하는 규제의 역설을 발생시키는 제도적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는 ‘사금융 양성화’라는 대부업법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주이자의 문제점을 살피고 우리 법제와 비교 할 수 있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 이자로 간주하는 범주와 비교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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