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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화재 보호정책의 역사와 세계유산 등재 제도의 의미 = The history of the French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and the meaning of the World Heritage li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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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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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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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f cultural property began in earnest in French society in the period of the Revolution of 1789. The start of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in France originated as a result of political confrontation and ideological controversy. In the extreme political conflicts surrounding the end of the absolutist regime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publican state, the French society of intellectuals began to contemplate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 stable preservation and continued transmission of cultural heritage.
Attempts to preserve historical and cultural properties and art works from the revolutionary madness of deliberately destroying the traces of history, and to preserve them in their original forms, were the major drivers of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policies in French society. In French society, which emphasizes the role of the state in cultural policy as a whole, the state is always in charge of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y. In the modern western society, France was the first country to establish national cultural property system, and public concern was the most important value in cultural property policies. Therefore, defining the reason and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categories of cultural assets to be protected by the state and carrying out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policies in the public sector have become a very important issue in the French society since the Revolution.
In France, cultural properties are based on values such as a significant monumentality(signification mémoriele), a historical value(valeur historique), antiqueness(ancienneté), an aesthetic value(valeur esthétique), an identity(identité), and collective memories(mémoires collectives) and the categories expanded sequentially. The historical remains and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which has been under discussion and supplementation for about two centuries since the outbreak of the French Revolution, is well acknowledged in modern French society. The French government, which has accumulated the social consensus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legislative systems,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Patrimoine mondial) system in cooperation with UNESCO. With a total of 42 UNESCO-listed World Heritage sites by 2016, France is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number of world heritage sites along with Germany, followed by Italy in Europe.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and the historical process of change will be throughly looked into, and the significance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system and the ways to utilize it in France will be examined.
프랑스 사회에서 문화재 개념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1789년 대혁명 시기였다. 프랑스에서 문화재 보호 정책의 출발은 정치적 대립과 사상적 논쟁의 결과로서 비롯되었다. 절대왕정 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공화주의 국가의 수립을 둘러싼 극심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프랑스 지식 사회는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과 지속적인 전승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난 역사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려는 혁명의 광기로부터 역사문화재와 예술품을 보호하고 원형 상태로 보존하려는 시도들은 프랑스 사회에서 문화재 보호정책의 수립을 가져온 주요한 동인이었다. 문화정책 전반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프랑스 사회에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 업무의 주체는 항상 국가였다. 근대 서구 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문화재 관련 제도를 제일 먼저 수립한 나라는 프랑스였으며 문화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성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보호 대상이 되는 문화재의 범주를 설정하고 공공 부문에서 문화재 보존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을 규정하는 것은 대혁명 시기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프랑스에서 문화재는 기념비성, 역사적 의미, 오래됨, 미적 가치, 정체성 그리고 공동의 기억 등의 가치들을 근거로 설정되었으며 그 범주는 순차적으로 확장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한 이후 약 2세기에 걸쳐 수많은 논의와 보완을 걸쳐 시행되어온 역사유적 및 문화재 보호 제도는 프랑스 사회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된 제도의 시행 경험을 축적한 프랑스 정부는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유산 제도가 시행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16년 기준 총 42개의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는 유럽에서 이탈리아의 뒤를 이어 독일과 함께 가장 많은 수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프랑스 문화재 보호정책의 특징과 역사적 변천 과정을 조망하고 현재 프랑스 사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가 지닌 의미와 활용 방식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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