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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주의의 변화과정과 미래방향 ; 한국 가족주의의 역사적 배경 - 부계중심적 성과 그 개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 =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Korean Family Cent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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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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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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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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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남자만이 호주가 된다는 법률을 고쳐서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게 하며, 이혼한 여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데리고 새로 결혼했을 때에 그 자녀의 성을 새로 결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법률을 고치자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것은 여권이 무시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권이 신장되어 어린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그 가정의 호주는 어린 아들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의 불합리함을 고치자는 것이고, 새로 결혼한 가정에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성이 다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혼과 재혼한 가정이라는 것이 이웃에 노출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두 가지의 모순이 내재해 있다. 첫째로는 이혼과 재혼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일 가족 안에 성이 다른 자녀가 거주하는 것을 부자연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상호 모순 되는 것이고,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성을 그 자녀가 20세가 되어서 성을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어머니가 선택하여 그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결과를 낳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제기한 문제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가 과거에는 없었고 최근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역사적으로 동양 사회에서는 성이란 특정한 가족의 명칭이었다. 그리고 초기에는 가족의 명칭인 이 성을 갖고 있는 집안은 사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한 사회 속에 성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동양사회에서는 서양과 달리 사회의 최소 단위가 가족이어서 가족의 구성원은 모두가 이 가족 전체의 영광을 위하여 각기 역할 분담을 하였다. 따라서 한 개인의 영광이나 불행은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성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성을 바꾸는 것이 보다 가족의 영광이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왕으로부터 새로운 성을 부여 받은 경우이다. 또 정치적인 이유로 부득이 바꿀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른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어떤 순간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성을 바꿀 수는 있었지만 한번 어머니의 성을 좇아서 성을 바꾸었다고 하여도 그 다음 세대는 여전히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성을 바꾸는 일은 1회성에 그쳤다. 부계중심의 가족제도 아래서 가족의 영광된 역사를 족보<the book of family tree>를 발달시켰다.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위하여서 온 가족 구성원이 단결하고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어려움을 만난 가족을 구원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가족을 부르는 명칭인 성을 바꾸는 일이 설혹 있다고 하여도 일회적으로 그쳤고 생부(生父) 중심으로 성이 계승되었다. 그것은 그러한 제도가 완벽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은 현제 나타나는 문제보다 더 커다란 혼란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만(Taiwan)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부의 성을 그 자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2세대에서는 성이 2개이지만 3세대에서는 성이 4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성이 여덟 개와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권신장이라는 명목으로 나타난 호주제 폐지의 문제와 자녀의 성을 바꾸는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개정은 오히려 큰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여권 신장의 문제는 실질적인 내용에서 여권의 신장이 필요한 것이지 호주제 등을 고치는 문제에 있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여권 신장을 위한 논의를 위한 것이라면 직접 여권 신장을 위한 방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여권신장과 관계가 적은 호적의 문제나 자녀이 성을 바꾸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에서나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이 될 수 없다.
더보기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ial debates in Korea over whether the government should change the family law to protect women`s rights. It would allow a woman to be the head of the household and to change her last name to new family name after remarried. The advocates of women`s rights group argues that the current law was made based upon the tradition that neglects women`s rights and equality. The reason for the recent debate is that the new legislation would amend the preposterous current system and encourage for the women`s rights to grow in the society. It would also prevent the unnecessary exposure of the woman`s marital history to neighbours due to the child with a different last name from his/her new family. On the other hand, this argument also suggests a couple of contradictory and inconsistent ideas. First, it implies the common acceptance of divorced and/or remarried woman in a society while asserting it is unreasonable to have a family with different last names. Second, a child is not given a chance to choose his/her own last name between the formal, and the current family names when he/she becomes a legally independent age, 20, which may result in neglecting the child`s civil rights. Of course, a careful consideration must be given when looking at these controversial debates since both arguments and problems have their own reasons. Therefore, this paper carefully attempts to examine whether such problems existed in the past, but are rather new ideas. Historically, in the Eastern culture, the last name has been what defined, and represented a family. In the early days, families with a last name played pivotal roles in a society. Therefore,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ith a last name also meant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society. Also in Eastern society, unlike in Western, all members of the family are each responsible for their role in the happiness of the entire family because the minimum unit of society is the family. As a result, one family member`s fortune or misfortune is intimately related to the whole family. So it was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 last name could not be changed. Regardless, there were a few cases where the last name could be changed when the king awarded a new family name. This meant a great honor to the whole family which would pass on for generations. Otherwise, the last name might be changed to mother`s maiden name for political reasons. Although the child was called by the mother`s last name, it would only lasted for one generation. In the next generation, the family name should be inherited from one`s father. The book of family tree, which contains the family`s glorious history, has been developed and passed on through generations under the paternal family system. The family members are united as one to help the one encountering the obstacles to protect the family member and their last name. Although there were cases where not following the fathers last name, it is only temporary. The Family law hasn`t been revised, not because that system works perfectly, but because the other options could create bigger problems than before. In Taiwan, the children use the combined last name of both parents. In extreme cases, this could result in a child who has two last names in the first generation but the last name of subsequent generations could increase exponentially. Thus, the problem of the closure of the household system and the changing of children`s last names are not essential issue to solve the women`s rights issue. Revising family law is not the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advent of woman`s right. It is rather a formality thus women`s rights movement should focus on real social issues. If it is really the advent of womens rights is the issue, then the methods of enhancing women`s rights must be proposed. The matters which are less related with the enhancement of women`s rights, such a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household system or the opinions co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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