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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續可能性과 世代間 正義 = Sustainability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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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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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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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32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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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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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은 오늘날 인류의 시대적 도전이며 시대정신이다. 지속가능성은 수평적으로는 사회체계, 환경체계, 그리고 경제 및 재정체계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국가의 과제이며, 동시에 수직적으로 세대를 초월하는 국가의 과제이다. 이 논문은 지속가능성을 헌법의 구조 속에 편입하여 논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는다. 또 지속가능성을 헌법의 구조에 편입하여 헌법적 논의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의 생명력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먼저 지속가능성의 논의가 기원하는 사실적ㆍ역사적 구조를 정리 하였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헌법이 적극적으로 포섭하여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다음 지속가능성에서 사회, 환경, 그리고 경제 및 재정체계가 소극적으로는 상호 배척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요청, 그리고 적극적으로 세 체계가 균형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정리하였다. 이 때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이념적 및 법체계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속가능성은 아직 헌법 원리로서의 위상을 갖지는 못하지만 국가목표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보유한다. 나아가서 지속가능성의 수직적 측면은 세대, 그리고 세대 간 정의의 문제로 의제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들 문제가 헌법에 구조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환경권, 평등권, 그리고 혼인과 가족의 보호 등 그밖에 헌법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세대 간 정의가 논의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환경권에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정의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환경법의 원칙으로서 지속가능성이 환경법의 다른 원칙, 즉 사전배려의 원칙,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 공동부담의 원칙, 협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갖는가, 또 이들 원칙을 보충ㆍ강화하는 가능성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의 절차적 실현,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하였다.
더보기The Sustainability is today’s challenge as well as Zeitgeist of the human kind. Horizontally the Sustainability is a multi-dimensional task of the state which includes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financial system. Vertically it goes beyond one and present generation. This article aims to put the discussion on the Sustainability into the constitutional context and to analyze its constitutional structure and meaning. It may enhance the vitality of the constitutional law. First of all, the fac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from which the discussion on the sustainability came on the stage is described. It may show the need for sustainability to be incorporated in the constitutional context. The troika of sustainabilty, i.e., th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financial system should not exclude each other. Sustainability rather requires to promote them all in balance. In terms of these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 green growth act of 2010 suffers from the deficits of ideology as well as legal systematic problems. Sustainability should be respected as a state goal. It should be scrutinized whether it may be transformed into an inter-generational justice agenda, and may be structured based upon the environmental right, right of equality,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etc. The inter-generational justice has been discussed, inter alia, in the realm of the environmental system. Another substantial question is, whether the sustainability may be titled as an independent principle in the relation with other recognized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Finally, this article has endeavored to seek for the procedural justice as well as the governance in the realization of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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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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