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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과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emed Gift Taxation on Stock Trusted Nominally
저자
정유석 (인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5-25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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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heritance & gift tax law, act of deemed gift of trusted nominally is a only act of deemed gift. This act is opposite to principles of real taxation explicitly and has a characteristics of restriction on the irregal behavior. In general, justification of deemed acts has been accepted in aspects of particularity of inheritance & gift tax. But act of deemed gift of trusted nominally is aimed at preventing behavior of avoid tax rather than trusted nominally, and magnitude of avoid tax is not proportional to magnitude of restriction implemented to taxpayer in this act. So lacks reasonability a little. For this problem, more extensive basis to have theoretical justification should be prepared within a act of deemed gift of trusted nominally.
This study reviews existing and present advanced researches about acts of deemed gift of trusted nominally. Simultaneously reviews a system of tax appeal about trusted nominally of stocks which is discussed in tax business. Finally propose a plan of improvement in the future by finding a problem of deemed gift of deemed gift of trusted nominally. In review results, typical decisions of tax appeal on taxation of trusted nominally of stocks are follow. Dismiss the rate of jury charge and referee charged are 60%, 77% each. in casse of precedent, dismiss the rate is 78%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pproved all the case constitutional. such a high dismiss the rate explains difficulty of proof that taxpayer had not purpose of tax avoidance. Finally most of them have to pay gift tax on deemed gift of trusted nominally. In this respect, there is a problem that all trusted nominally of stocks are deemed gift.
To solve the above problem, it will more reasonable that taxation of deemed gift of trusted nominally should be replaced to levy a penalty tax, especially in aspects of violation of principles of real taxation.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일한 증여의제 규정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서 어긋나는 규정으로서 일정한 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성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추정 규정들은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대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자체보다는 이를 이용하여 도모하려는 조세회피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의 크기와 조세회피의 크기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다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증여세 추정규정은 이론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에 대한 조세구제제도의 결정 유형들의 검토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과세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검토에서 증여세 조세구제제도의 유형별 결정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경우 각각 60%와 77%가 기각되었다. 판례의 경우 78%가 기각되었고,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소의 결과도 2건에 불과하지만 2건 모두 합헌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조세구제제도의 심리결정에 대한 높은 기각율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일단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에 대해 대부분의 납세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거의 모든 명의신탁이 증여의제되어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본래 제재적 성격에서 규정된만큼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대해 증여세 부과대신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교육논총 -> 경영교육연구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39 | 1.39 | 1.3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 | 1.28 | 1.351 | 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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