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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국제법 입법소개 Åarhus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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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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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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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5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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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 많은 국가의 헌법들은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추상적인 헌법상의 환경권을 실효화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절차적인 권리들이 필요하며 그러한 권리들로써 “국민 스스로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환경정보청구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책적인 사안에 직접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개진할 권리”(환경정책참여권) 및 “환경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법부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사법심사청구권) 등이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입법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1998년 6월 덴마크 Åarhus에서 개최된 제4차 범유럽환경장관회의에서 서명되고 지난 2001년 10월 30일 정식으로 발효된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적 접근, 결정과정에의 참여, 사법적 접근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이하 Åarhus협약)은 이러한 권리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최초의 국제환경협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협약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 : 환경정보청구권 환경정책참여권, 마지막으로 이에 관련한 사법심사청구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본 협약은 체결국에게 국가안보 등의 일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정보를 공개할 원칙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체결국의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환경정보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둘째 본 협약부록 1에 나열된 사항들(예컨대 에너지생산, 폐기물처리, 교통기간시설개발 및 기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하고 그 환경영향평가절차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법심사청구권으로 위의 환경정보청구권이나 환경정책에의 참여권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법원에 제소하게 하여 법원이 이를 심판 구제하게 하는 것과 이와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정부나 개인이 환경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의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그 위반 사항을 사법부에 제소하게 함으로써 환경적 공익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본 협약에 그 가입시 미치는 영향으로 우선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 및 “환경영향평가법”들이 환경정보청구권 및 환경정책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어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지만 가장 파급효과가 큰 것은 사법심사청구권일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당사자 적격의 조건을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내의 주민들에게는 주민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하여 사실상 해당주민 외에는 법적 이익이 없음으로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협약은 9조 2항 및 2조 5항을 통해 당사자 적격을 “충분한 이익”(Sufficient interest)을 갖고 있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를 받은 NGO의 회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단서 조항에서 “충분한 이익”과 개인의 권리를 침해를 해석하는데 있어 환경보호목적의 NGO들은 위의 “충분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구체적인 법적 이익의 피해 없이도 사회전체의 피해를 고려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환경 NGO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Åarhus 협약은 국민들의 행정 및 법집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있어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나아가 시민소송과 같은 공익소송의 촉진을 활성화하여 환경법이 보다 잘 준수되고 모든 시민들이 환경오염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헌할 것이다.
The primary aim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Åarhus Convention). The Åarhus Convention is the firs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 that provides procedural environmental rights. The Åarhus Convention establishes three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laws; access to information, access to process (public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ess), and access to justice. While environmental rights in constitutional laws in around 70 countries are abstract and policy programmatic rights, these three rights can be much stronger tools for citizen to protect environment and have sound and clean environment as procedural rights.
Access to information, a prerequisite of full and rich access to process, gives citizens a right to know environmental information around them. Access to process can consist of two realms: public participation in law making process and public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ess. Unlike 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 of the USA, Åarhus Convention and Korean environmental laws allow citizen to participate in only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ess. Access to justice usually means the right to be heard and to appeal decisions; however, access to justice has two meanings in environmental jurisprudence : First is a right to legal remedy in relation to personal environmental compensation, and second is a right to legal remedy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damage to the community, in other words, actio popularis, public interest lawsuit. The Åarhus Convention is considered the most fundamental convention for public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It addresses two basic issues: the right to legal remedies in relation to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file public interest lawsuits which allows citizens to judicially challenge any action by a public authority or private party that violates national environmental laws.
It is expected that the Åarhus Convention can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Korean environmental laws. While Korean environmental laws have legal systems for access to information and access to process, access to justice, especially, public interest lawsuits such as citizen suit of the USA is not introduced in Korean environmental laws yet. Therefore, the Åarhus Convention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otecting environment and advancing public lawsuits.
Moreover, the wide public participation in government decision-making process would contribute to change the current closed administrative process resulted from vertical hierarchy tradition under Confucianism to the open and transparent administ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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