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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의 하자사고로 인한 책임의 주체 -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 = ALLOCATION OF DAMAGES FOR TORT LIABILITY IN COMMON INTEREST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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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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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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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8조 단서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공용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당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과 달리 사용과 수익에 있어서 제한적 권리다.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결정에 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가 ‘공유자 중 1인’이라는 이유로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전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책임주체의 문제는 구분소유관계의 단체적 특성과 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시한 판례이다.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을 민법 제758조의 소유자책임으로 구성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의 집합건물법 및 판례의 태도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미국은 구분소유권은 보통법상의 소유개념과 달리 변형된 형태로서 제정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역시 법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적인 문제로 본다.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는 별개의 법적주체이고,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관리단의 결정에 의한다는 점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관리단을 상대로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른 내부적 책임만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구분소유관계의 단체적 특성과 불법행위책임 원칙에 부합한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the allocation of tort liability between the owner’s association and the individual unit owner in common interest communities. Common interest communities are relatively new form of property ownership that is unique in its combination of two distinct ownership estates simultaneously. The unit owner owns both exclusive ownership of the individual unit and an undivided proportionate interest in the common elements as a tenant in common with the other co-owners. The owner’s association is a separate entity from the owners and their assertion. The owners exercised no control over the management of the property, and they have no realistic control over the association. Therefore, unit owner’s liability for tort claims arising from common elements due to negligence of owner’s association should reflect the degree of control exercised by the owners and be limited to proportionate ownership in common elements. The owner is liable only for an amount derived from his proportionate ownership in the common elements on his lack of controlover the association. The Condominium Act and Civil Law does not specially address about limitation of owner’s liability arising from common elements. Regard of the owner’s undivided proportionate ownership, no realistic control in common elements, a matter of public policy to protect individual unit owners, a pro late allocation is more sense and more equitable.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2 | 1.42 | 1.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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