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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충성 원칙의 적용에 대한 고찰 = Review on the Application of Subsidiary Principle i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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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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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8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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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칙은 공공부조 입법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며, 기초생활보장법도 제3조 제1항에서 동법에 따른 급여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보다 큰 대규모의 사회적 기능단위는 상대적으로 보다 작은 소규모의 기능단위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련 영역에 개입할 수 있다는 소극적 의미로 이해된다. 하지만 소규모 기능단위가 스스로 자신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를 겪지 않도록 대규모 기능단위는 그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포함하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 영역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을 아울러 고려해야 하며, 이는 모두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자활을 조성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충성의 원칙이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조성에 우선될 수는 없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원칙은 수급요건으로서의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그리고 조건부 생계급여 및 급여의 중지를 통하여 반영되고 있는바, 본 논문은 기초생활 보장법의 개별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는 이들 세 요소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보충성 원칙의 의미 내지 근본적인 취지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충성 원칙의 지나친 확대 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적용을 용인함으로써 수급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
The Subsidiary Principle is considered one of the key principles of the public assistance acts.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lso states in Article 3 (1),
“In principle, benefits under this Act shall be provided on the premise that the recipients of benefits exert their upmost efforts to maintain and improve their lives by making the most of their income, and property and their ability to work, etc., and that the benefits serve only as a supplement to such efforts”.
The Subsidiary Principle is generally understood in the passive sense that the intervention of a larger social unit can only be justified if a smaller social unit fails to fulfill its role. Also, the principle includes the positive meaning that a larger unit must satisfy the basic conditions necessary for a small unit to achieve its essential purpose by itself, and the ultimate goal of which is to ensure the actual freedom. Therefore, when the Subsidiary Principle is applied in the area of public assistance, both the passive and positive aspects with the fact that the ultimate end is to guarantee the actual freedom of individual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Moreover, because the purpos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s “to ensure the minimum level of living for the deprived and help them support themselves by furnishing them with the required benefits”, the Subsidiary Principle can not be given priority over the minimum level of living or help for the self-support.
The Subsidiary Principl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s reflected in income recognition standard and family support obligations as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for those with work ability. This paper summarizes the contents of these three elements of the Act and then evaluates them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fundamental intents of the Subsidiary Principle. While there are some aspects that can be positively assessed, the Act has some elements that do not match reality and includes overextensions of the Subsidiary Principle. This problem should be remedied because it makes it difficult to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so it can produce irrational discrimination and welfare blind spo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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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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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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