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프랑스민법상 타인을 위한 장래보호위임계약의 법적 성질과 우리 법에의 도입가능성 = La nature juridique du mandat de protection future pour autrui en droit français, possibilité de la introduction dans le droit civil coré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53(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후견계약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후견계약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할 자와 그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후견계약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고 사적자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며, 나아가 법정후견을 대체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본인을 위한 후견계약만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민법은 타인을 위한 장래보호위임계약도 인정하고 있다. 타인을 위한 장래보호위임계약이란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하거나 더 이상 그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자녀를 위하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게 된 주요 배경 중의 하나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자녀를 위한 후견계약을 민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 자녀를 위한 후견계약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프랑스민법상 타인을 위한 장래보호위임계약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제도의 도입배경과 국회의 입법과정을 소개한 후,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위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위임의 경우 위임인과 수익자가 동일함에 반하여, 자녀를 위한 후견계약은 부모가 위임인이 되지만 자녀가 수익자가 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 주장되고 있는 예방을 위한 위임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2006년 프랑스 개정상속법에 의하여 도입된 사후대비위임(mandat à effet posthume)제도와도 비교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타인을 위한 후견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후 우리 법에 도입을 위하여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친권자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프랑스와 달리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 자녀를 위한 후견계약을 도입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n Corée, un nouveau régime de protection juridique pour un majeur vulnérable est introduit et exécuté depuis le 1er Juillet 2013. Le régime de protection juridique pour un majeur vulnérable se divise en tutelle légal et le contrat de tutelle. Le contrat de tutelle est l’action de décider au préalable la personne qui va exécuter les actes juridiques pour ses biens ou sa situation personnelle en se préparant à une possibilité défaut de capabilité mentale dans l’avenir. Le contrat de tutelle correspond à l’idée du régime de protection juridique pour un majeur vulnérablela sur le fait qu’il respecte la volonté de soi, et exécute le principe de l’autonomie individuelle. Cependant, la Corée ne reconnaît que le contrat de tutelle pour soi, alors que le droit civil français détermine le mandat de protection future pour autrui dans l’alinéa 3 de l’article 477. Le mandat de protection future pour autrui est de conclure le contrat de tutelle pour les enfants au cas où les parents ayant des enfants handicapés ne peuvent plus prendre soins de leurs enfants ou décèdent.
Sur le fait en même en Corée, l’une des raisons pour laquelle le régime de protection juridique pour un majeur vulnérable a été introduit, était de proposer une solution pour les parents ayant des enfants handicapés, il faudra permettre de conclure le contrat de tutelle pour enfant.
Le présent récit a étudié le mandat de protection future pour autrui de la France, afin d’introduire le contrat de tutelle pour enfant dans le droit civil coréen. Tout d’abord, présentation des circonstances d’introduction du régime et la procédure de législation de l’assemblée. Puis étude sur la stipulation pour autrui ou le mandat concernant le caractère juridique. Concernant le mandat, étude sur le principe que dans le cas d’un mandat général, sur le fait que le mandant et le bénéficiaire sont identiques, dans le contrat de tutelle pour enfant, les parents deviennent le mandant, mais les enfants deviennent le bénéficiaire. C’est-à-dire que même si les mandants sont les parents et que le bénéficiaire est l’enfant, l’étude a été effectuée, s’il est possible de voir ce cas comme un mandat. Pour cela, présentation de l’idée du mandat de prévention, revendiqué en France. Puis étude de comparaison du mandant à effet posthume également.
Ensuite, explication détaillée du contrat de tutelle pour autrui de la France, afin de proposer une proposition de loi concrète pour l’introduction dans la loi coréenne. Puis la proposition de loi a été effectuée en prenant en considération le fait que le droit civil coréen sépare l’autorité parentale et le droit de garde, contrairement à la France. J’espère que le résultat de cette étude puisse devenir la base et la fondation dans l’introduction du contrat de tutelle pour enfant en Coré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