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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 프랭크 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파산처리 제도 = New bankruptcy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Dodd Fran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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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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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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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9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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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ormation of the Dodd Frank Act in the United States in July 2010. The Dodd-Frank Act encompasses 16 large laws and covers a wide range from the introduction of new financial regulations and strengthening regulations to investors and consumer protection. One of its great features is that of bankruptcy of complex and large-scale financial institutions It can be said that it introduced a new bankruptcy treatment system.
The Dodd-Frank Act is a broad financial reform law created by the Barack Obama administration. The official name is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It is important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while strengthen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large financial companies represented by Wall Street.
The Dodd-Frank Act began the Wall Street Reformation because the financial crisis that struck the United States began right on Wall Street. Wall Street’s large investment companies invested in sub-prime mortgages, or mortgage loans, when the bubble burst and house prices fell, investors began to go bankrupt with huge losses and the government eventually lost economic losses.
The Dodd-Frank Act is primarily aimed at ensuring that Wall Street, not the people, is responsible for the financial crisis. Therefore, it is said that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is reformed. To do this, the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 was established. It is an agency that detects factors that threaten the economic stability of the United States, recommends sanctions if necessary, and plans for responding to factors that threaten the US financial system.
This article outlines the contents of the bankruptcy treatment system prescribed by this Act, and then discusses the procedures of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Treatment and relationship were also summarized.
2010년 7월 미국의 도드 프랭크 법이 성립된 이후 만 7년이 경과하였다. 도드 프랭크 법은 16편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이며, 그것이 커버하는 범위도 새로운 금융규제의 도입이나 규제강화에서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그 큰 특징 중 하나는 복잡하고 대규모 금융기관의 파산처리에 관해서 새로운 파산처리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드-프랭크법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이다. 정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대형 금융 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드-프랭크법이 월스트리트 개혁에 착수하게 된 이유는 미국을 강타한 금융위기가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회사들이 과도하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에 투자했는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면서 파산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떠안게 됐다.
도드-프랭크법은 우선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아닌 월스트리트가 지게 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금융안전감시위원회(FSOC·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가 설립됐다. 미국의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감지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를 권고할 뿐 아니라 미국의 금융 체계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기관이다.
본고에서는 이 법이 규정하는 파산처리 제도의 내용을 개관하고, 그 후 재산 관리인으로서 파산처리를 하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생각하는 사태의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종래의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파산처리와 관계도 함께 정리하였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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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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