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선 객실승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Determining the Justification of Disciplinary Actions for International Flight Attendant and Change in the Disadvantages of Employment Rules
저자
이현희 (노동법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41(3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n terms of labor contracts, workers and employees are clearly on an equal judicial basis. However, the positions of employees and workers are not equal in labor relations. In the case of disciplinary action, the appropriateness of disciplinary action can only be judged by punishment. At this time, the question is whether workers can be protected from abuse of their right to disciplin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employees may only take disadvantageous measures against workers if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Justifiable reasons’ should include ‘justification of grounds’, ‘appropriateness of disciplinary provisions’, and ‘justification of procedures’. Even if the reason is justifiable, it will be a problem if it does not have ‘the appropriateness of disciplinary proceedings’ and ‘the legitimacy of disciplinary proceedings’. The appropriateness of disciplinary action issue refers 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the type of disciplinary action’, indicating that the type and content of disciplinary action taken by workers are appropriate. In principle, it is at the discretion of the disciplinary authority to choose what kind of disciplinary action to be imposed on the worker if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However, there is a need for a balance between these disciplinary reasons and disciplinary measures, and it is invalid to impose harsh sanctions on minor disciplinary reasons. For these reasons, even if there are legitimat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on the surface, it is not necessarily justifiable. In relation to disciplinary actions, employment rules including disciplinary actions are also prepared and changed by users. In this way, the employment regulation system is essentially a unilateral regulation of service in the workplace, so strict procedures are necessary to change the working conditions of individual labor contracts to disadvantages. Since both disciplinary and employment regulations grant unilateral authority to users, research is needed to protect workers. In this paper, let's take a look at whether the user's judgment on the legitimacy of disciplinary action and the "appointment procedure" fall under the employment rules and whether the employment rules are disadvantageous.
더보기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법상의 대등한 당사자 관계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위치가 대등하지 않다. 징계의 경우 처분이 내려져야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사유가 정당해도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문제가 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의 문제는 ‘징계사유와 징계유형 간의 상관관계’로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가해지는 징계의 종류와 내용이 적정함을 의미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계처분을 가할 지 선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한다든가 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가 반드시 정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징계와 관련하여 해당 징계의 내용 등 복무규율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도 사용자에 의해 작성·변경 된다. 이처럼 취업규칙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사업장 내 복무규율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개별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적용에 있어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징계와 취업규칙 모두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내려진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임용절차’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8 | 0.68 | 0.6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8 | 0.49 | 0.924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