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WTO체제하의 환경라벨링 제도를 통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 Environmental Labelling Programs for Harmonization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8(30쪽)
제공처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환경라벨링 제도는 환경보호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라벨링 제도는 적용방식이나 그 영향에 따라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라벨링은 상품차별기준에 따라 상품자체의 특성에 기초한 환경라벨링, 상품관련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에 기초한 환경라벨링, 상품무관련 PPMs에 기초한 환경라벨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제품무관련 PPMs에 기초한 환경라벨링이 현재의 WTO 규율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과 "표준(standards)"에 대한 정의가 TBT협정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품무관련 PPMs에 기초한 환경라벨링의 현행 TBT협정 적용여부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즉, 제품무관련 PPMs에 기초한 환경라벨링이 WTO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불분명하므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역외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취하는 PPMs에 따른 차별조치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제품무관련 PPMs에 기초한 환경라벨링에 TBT협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 또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먼저 현행 TBT협정이 상품무관련 PPMs까지도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안과 TBT협정의 일부분을 재해석 혹은 개정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 두 방안은 모두 현행의 다자적 무역규범 내에 환경라벨링의 무역제한효과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확보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내국민 대우의 동종상품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 하도록 요구하는 외에 입법론적 부담이 크며, 개도국에 대하여 자국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부담을 크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환경라벨링 제도의 불공정무역관행을 규율할 수 있는 규범 및 구제적인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TBT협정은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명시하고 있고, 이는 동협정의 개정 또는 재해석 없이 다자간 무역규범의 기존 규제범위 및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환경라벨링제도의 차별적 무역제한효과를 규율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라벨링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수단으로서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라벨링의 잠재적인 무역 제한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무역과 환경의 원활한 조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Environmental labelling programs,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of eco-friendly product tend to be less trade restrictive than other trade-restrictive environmental measures. Environmental labelling programs, however, are, arguably, apt to be misused as one of the non-tariff barriers to trade to protect the domestic industry.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applicability of the provisions concerned of the TBT Agreement to the mandatary and voluntary ecolabeling programs based on non-product related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PPMs). The most contentious debate surrounding the applicability of the TBT Agreement to PPMs-based ecolabeling programs comes from the ambiguous definition of the terms "technical regulation" and "standards" in the Agreement. In addition, GATT panel decisions have decreased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in operating the ecolabeling policy, and the adoption of the current TBT Agreement under the WTO has increased the speculation on the legality of the eoclabling programs. In this regard, there have been two different proposals: one is that the scope of the TBT Agreement should be extended or reinterpreted to regulate all kinds of ecolabeling programs. Under the GATT/WTO practices, if environmental labelling programs based on non-product related PPMs were incorporated into the WTO regime, it would be contradictory to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of the "like product", the other one is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o regulate the trade-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according the PPMs, which would be accepted by the TBT Agreement. Through suc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environmental labelling programs could be at least GATT/WTO consist and be utilized as the least-trade-restrictive measures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efficient address of this issue in the international trade community, procedural transparency of environmental labelling programs should be secured to minimize the trade-distorting effects of environmental labelling program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