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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본질과 종중재산의 법리에 관한 판례분석 = The Essence of A Clan and A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for Cla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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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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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07(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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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n is spontaneously generated organization, in which descendants who have a blood relationship naturally gather together and form a group, while holding a memorial ceremony for the repose of their ancestors. As such a group is covered by the civil law, it may be said that a clan should not be included in corporations but rather in associations or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n other words, a clan may also be an artificial organization of descendants, who hold a memorial service and promote friendship. If they establish clan rules as needed, this is an act of artificial organization. In this respect, a clan is artificial but, traditionally, a clan has not existed as an artificial organization but rather as a spontaneously generated one. Since members of a clan are decided according to the legitimacy of legal acts for managing and disposing the properties of the clan, it is significant to discriminate between members of a clan and members of clan meetings,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distribution of clan properties. A clan is an association which does not have any specific form of capacity to enjoy rights, and any descendents of an ancestor can rightfully be members of the clan irrespective of their sex or age ; nevertheless, minorities may not be qualified to participate in a clan meeting, especially a general meeting of members. In particular, a clan member can be discriminated from a clan meeting in that the former is a member of a spontaneously generated organization while the latter is a member of an artificial organization, which is set up reflecting changes in the times and the clan. According to judicial precedents, it is not logically appropriate that the properties of a clan shall be distributed to members of a clan meeting who are not members of the clan but are instead only descendants of their common ancestor. Therefore, the qualification of members of a clan and the distribution of a clan properties should be interpreted uniformly so as to properly and adequately settle clan-related problems.
더보기종중이 자연발생적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모여 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들 단체가 민법으로 수용되면서, 법인 아닌 사단 내지비법인사단으로 포섭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으로 종중은 후손들이 모여 제사와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인위적이라고 할 수 있고, 필요하여 종중규약 등을 제정한다면 이 또한 인위적인 조직행위가 될 것이므로, 일면에서는 인위적인 면도 갖고 있다 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종중은 인위적이기에앞서 자연발생적이라고 하는 것이 종중의 실체에 좀 더 가까운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종중에 있어서 종중원의 확정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법률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특히 종중원과 종회원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종중은 특수한 형태의권리능력 없는 사단인데, 공동선조의 자손이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종중의 사원총회인 종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은 제한될 수 있다. 특히종중구성원과 종회구성원을 구별한다면 자연발생적인 것은 공동선조의 자손인 종중구성원이며, 종회구성원은 시대와 종중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인위적인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판례에서의 종원 개념으로는 종중원이 아닌 공동선조의 후손에게 재산을 분배한다는 것과의 논리적 정합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종중원의 자격문제와 종중재산의 분배문제는 통일적으로 해석함이 종중문제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고, 구체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종중재산은 종중의 목적수행을 위해 유지․관리되고, 종중재산의 설정목적 및 형성과정 등에 비추어볼 때, 원칙적으로 처분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중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은 목적재산인 종중재산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중재산의 처분 및 분배금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요구의 부합이라는 점에서 다소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인에 관한 법적 논리의 일관성의 유지와 법정책적 관점에서 종중재산의 처분 내지 분배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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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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