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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절차상 재결신청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claim for adjudication requests in the expropria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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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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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stipulates the expropriation proceeding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s and the pertinent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In principle, the expropriation proceedings are initiated by a request of a business operator when it is impossible to reach an agreement with a landowner. Under the spirit of equality, the claim for adjudication requests and additional dues on delay are permitted for a landowner and involved person who do not have a right to claim for adjudication request.
One of the important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claim for adjudication requests is whether a business operator informs a landowner about the compensation with the specified period of agreement. And the another issue is the effectiveness of the claim for adjudication requests related with the point of the claim requested from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If the landowner has a clear intention to claim for adjudication requests, it is appropriate to permit widely the effectiveness of the claim even though the notification of the compensation agreements is taken after considerable period of time from the notification of business recognition.
The main controversy in regard of the additional dues on delay is the initial date of reckoning the permitted period of the adjudication requests which is 60 days. This issue is directly linked to the discussion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delayed claim. In the related legislation, 60 days of permitted period should be guaranteed for a business operator. Furthermore the interpretation should preserve the inherent purpose of the additional dues on delay which exists for securing the real effect of adjudication requests by a landowner and etc.
Ultimately the interpretation of the adjudication request and additional dues on delay begins from the distinct awareness about the fact that the adjudication requests in Public Works legislation is permitted only for a business operator in principle. This is because the significance of existence of the related legislation is to minimize unreasonable and unequal factors generated from the concentration of the adjudication request.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을 동시에 꾀하고자 공익사업법은 ‘수용절차’를 두었다. 이와 같은 수용절차는 원칙적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이때, 재결신청권을 부여받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관계인에게 공평의 관념 아래 인정된 것이 재결신청청구제도와 재결신청의 지연에 따른 가산금 제도이다.
재결신청청구제도와 관련하여 소송상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협의기간을 정한 보상협의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 재결신청청구의 시점 등에따른 재결신청청구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청구의 의사가 분명한 이상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행해진 보상협의통지와는 관계없이 재결신청청구의 효력을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과 관련하여 주로 논란이 되어 온 것은, 재결신청의 허여기간인 60일의기간이 기산되는 시점에 관한 것이다. 이 쟁점은 앞서의 재결신청청구의 시점에 따른 효력에 관한 논의와 직접 관련된다. 관계 법령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허용한 60일의 기간을 보장하되, 토지소유자 등의재결신청청구의 권리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 가산금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는 해석이 요구된다.
결국 재결신청청구제도 및 재결신청의 지연에 따른 가산금 제도와 관련한 해석론은, 공익사업법상 재결신청권이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위 각 제도들은 ‘재결신청권한의 편중’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불평등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에 그 존재의의가있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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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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