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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공동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그 소송 형태 = -The form of Co-litigation based on Jointly-nominated Temporary registration for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 over Immovables-
저자
장재형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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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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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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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0(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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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 over immovables can be used a temporary registration before genuine registration. This goes generally with unilateral promise of sales. A unilateral promise to sell or purchase shall become effective as a sale from the time when the other party declares his intention to complete the sales. And then he can claim a right of genuine registration for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 over immovables, and delivery.
The view point is that how his intention to complete the sales shall be carried out when a temporary registration as mentioned over is nominated not solely but jointly. At first it depends on the conditions of the unilateral promise of sales. Next if the promise has no condition about it, completion of the sales reserved by unilateral promise should be done jointly in the case of a pure temporary registration for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 over immovables. It matches a quasi-joint ownership. And the claim rights of genuine registration should be done through compulsory co-litigation.
But in cases of temporary registration for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 over immovables for mortgage it does not generally need the joint completion of the sales and joint claim rights of genuine registration by the principle of division in several obligees and obligors. So each party can declare his intention to complete the sales by his own portion. And the claim rights of genuine registration can be done through in person or co-litigation.
가등기가 수인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함에 있어서 매매예약의 정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매매예약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매수청구권 보전을 위한 순수한 일반 가등기의 경우에는 수인의 매수인 사이에 장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른 여러 문제를 공동 해결하려는 상당히 긴밀한 내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동명의자전원이 공동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도 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각 채권자는 자신의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지분에 관한 본등기청구의 소를 독립하여 또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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