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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와 실효적인 위험방어- 경찰개념과 예방적 위험 방지를 중심으로 - = Local Police System and Effective Protection of Danger - A Study on Police Concepts and Preemptive Prevention of Dan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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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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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4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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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ovember 2017, the National Police Reform Committee issued a recommendation to the local police system amid the growing need to implement it from a decentralized or decentralized perspective. With regard to the unit that has been a cornerstone of discussion, the government plans to model the metropolitan unit as a basic model, conduct a pilot program focusing on five attempts, and implement a complete local police system nationwide by 2020.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preventing danger to public safety and order and criminal investigations, among which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and there is no doubt that it will become a key issue for local police as well as national police. Preventing the danger requires the issuance of police authority at a proper time, which has recently raised concerns about the asymmetry of police forces in connection with the preemptive police exercise, and the control over them. As the local police system is presented as a big advantage, the possibility of active intervention by the police to prevent danger is greater than that of the national police, and the existing discussions are related to the local police system.
The expansion of the police force is somewhat contrary to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de-policeization through practical police concepts and decentralization of the police force, which has recently been reshaping the meaning of police rule and police law in order to understand this trend. In addition, the exercise of the police authority is related to the notion of danger, which may also serve as a threat to effective danger protection. This is ultimately related to the need to focus on the relationship and role of the administration to prevent danger, along with the review of the concept of danger.
헌법상 권력분립 관점이나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자치경찰제 실시의 필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11월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동안 논의의 한축으로 되었던 실시단위와 관련하여 광역단위를 기본적인 모형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5개 시도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 및 2020년에는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와 범죄 수사를 그 임무로 하고 있고, 이 중 위험 방지가 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경찰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제에 있어서도 핵심 명제로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위험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에서의 경찰권 발동이 요구되는데 최근 선제적인 경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 및 이를 위한 통제의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큰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찰권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이 국가경찰보다 크다고 보이며 기존의 논의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권의 확대 경향은 실질적 경찰개념 및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을 통한 탈경찰화 내지 경찰권의 분산화라는 역사적인 경험과는 다소 배치되는데, 최근 이러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탈경찰화와 경찰개념의 경찰법적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자치경찰제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또한 경찰권의 발동은 위험 개념과 관련되는데 조기 발동을 억제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실효적인 위험 방어를 위협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는 결국 위험 개념의 검토와 함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기관과의 관계 및 역할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과 관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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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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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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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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