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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사법(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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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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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변화의 시대에 행정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남을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 가운데, 오늘날 ‘公法의 私化’와 함께 ‘私法의 公化’를 목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행정법과 민사법, 또는 공법과 사법이 혼융 · 교착되며, 상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법학이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법관계에 공법이 침투하는가 하면, 공법관계에 사법이 침투하는 현상을 이미 실무에서는 볼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변화의 상황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본고는 특히 다음에 주목한다.
첫째, 글로벌화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단위이자, 권리보호의 법리를 기능하게 하는 계류점 (mooring point)으로서 국가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전통적인 공 · 사법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둘째,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직접 공법적으로 규율하는 규범(또는 계약법관계)으로서 사행정법(Privatverwaltungsrecht)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셋째, 사적 규범, 즉 사법이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행정작용과 행정조직의 측면에서 나타나며, 특히 보장국가의 관념에서는 사법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넷째, 행정법이나 사법의 영역에서 공히 도전적 상황으로 주어지는 ‘집단적 이익’과 같은 중간적 성격의 이익은 공법과 사법 양자에 대하여 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과제들은 전통적인 행정법 도그마틱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종래 ‘국내공법’으로서 성격을 가졌던 우리나라 행정법의 틀에서 볼 때 공 · 사법질서의 재편이 나타나는 최근 변화의 모습은 ‘도전’의 상황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익숙해져 있는 행정법의 법리와의 결별을 감수해서라도 적절한 응전을 준비하는 것이 행정법학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In the era of rapid change, the question is whether administrative law can remain as a living law, and we can see “privatization of public law” and “Publicization of private law.” In addition, administrative law and civil law, or public law and private law are mixed and intertwined, and it is developing into a situation that must be complemented. Public law penetrates into private law relations, while private law penetrates into public law relations.
The situation of change does not stop here, but is taking a step further, and the following is the particular note in this paper.
First, with the phenomenon of globalization, the order of public law and private law is reorganizing. Above all, in public law, the state is a unit in which various interests are integrated, and the relevance of the state, which was also the mooring point to function as the legal principle of rights protection, has changed, and a reexamination of the concept underlying the conventional public law, is urged.
Second, the Private Administrative Law (Privatverwaltungsrecht) is newly recognized as a norm that directly regulates legal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Third, private norms, that is, private law, are being accepted as a source of administrative law. This appears in terms of administrative actions and organizations.
Fourth, intermediate interests such as “collective interests” demand a response to both public and private laws. Collective interests are given as challenging situations in the areas of administrative law and private law. This is beyond the traditional dichotomy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 and has the characteristic of an intermediate interest.
From the standpoi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as a domestic public law, it is clear that the situation of the recent change, in which the reorganization of public and private order appears, is a situation of “challenge.” These challenging situations seem difficult to solve with the traditional dogmatic of administrative law. If so, it would be said that the task of administrative law is to prepare an appropriate response even at the risk of breaking up with the traditional dogmatic of administrative law, which has been famil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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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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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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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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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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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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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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