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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상장폐지와 소수파주주의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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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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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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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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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제상 자발적 상장폐지에 관하여는 상법에서는 명문규정이 없고 자본시장법을 통하여 한국거래소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제정하여 상장폐지를 규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listing) 회사들이 자발적 상장폐지를 하는 이유와 그러한 회사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각국의 입법례를 분석한 후 소수파주주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리를 고찰한 후 입법론을 제시하여 보았다.
고찰의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자발적 상장폐지에 관한 사례 및 법제의 상황은 1970년대 이후의 미국, 1980년대 중반이후의 영국, 또는 2013년 독일연방대법원의 결정 후의 독일의 상황과 유사하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증권발행인의 대주주나 최대주주 등의 필요에 따라 상장신청 및 상장폐지를 반복함으로써, 향후에는 더욱 더 소수파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외국과 같이 입법정책적으로 상장폐지 된 회사의 소수파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수파주주의 재산권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자본시장법으로 도입을 하고, 그 기초법리는 현재와 같이 회사법에서 구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소수파주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입법론으로서 ① 회사법상 관련규정도입의 필요성, ② 주식매수청구권 및 매입가격산정, ③ 정보공시, ④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한 명문규정의 필요성, ⑤ 특별위원회의 설치, ⑥ 주주총회결의시 계약형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의결권 행사허용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제언을 하였다.
In Korea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Act for voluntary delisting and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regulation is delegated to the Korea Exchang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90, Paragraph 2). The Korea Exchange enacted the Listing Rules for Securities Market Listing and the KOSDAQ Market Listing Rules to regulate delisting. In this paper, we primarily examine the reasons that companies listed in the securities market undertake voluntary delist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such companies. Then, after analysis of the legal situation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we consider the protection of the property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make legislative proposals.
This review shows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and situation of voluntary delisting in Korea is similar to the situation in the USA after the 1970s, the United Kingdom after the mid-1980s, or Germany after the decision of the German Supreme Court in 2013. If this situation continue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erty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will be further infringed in the future with the listing and delisting of securities repeated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major shareholders or largest shareholders of the securities issuer. Therefore, through adopting legislative policies as those oversea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of companies that have been delisted. Accordingly, similar to legislative policy oversea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of companies that have been delisted. In addition, it appears to be desirable to solve this issue legislatively, as now, by deriving the basic law from the Commercial Act, as now, and introducing specific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in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this paper, legislative policies and suggestions to help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re as follows: ① necessity of introducing relevant regulations in the Commercial Act, ② claims for stock purchase rights and purchase price calculation, ③ information disclosure, ④ need for specific regulations related to the duty of loyalty of controlling shareholders, ⑤ establishment of a special committee, and ⑥ a review of the voting rights of the beneficiaries of contractual-type investment trusts at shareholders’ meeting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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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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