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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적 효력으로서의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효력 = Effect of Judgement on Obligor in Action of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as an Effect of Legal Requisite
저자
오수원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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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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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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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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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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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eems that there is no different opinions in which the effect of exercise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obligor, which article 404 and article 405 prescribe belongs to the obligor. And according to the Article 405, if the obligee,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404, has exercised the rights, except the act of preservation, he is bound to give notice to the obligor ; after the obligor has received this notice, even though he has disposed of his rights, this shall not be so set up against the obligee.
If the obligee has exercised the rights of the obligor in an action, that is also one of the exercise of the obligor’s rights. It is logic that the effect of this exercise of the obligee’s rights belongs to the latter. But few people think so, more of people think it is a problem of the res judicata prescribed in the article 218 paragraph (3) of Korean Civil Procedure Code.
The obligee exercises rights of his obligor, in the basis of his credit, in his own will, and for his own interests. So the right of subrogation to obligor is one of the obligee’s proper rights due to his credit, not one of the charge of the third party in action. Furthermore today, the private legal system is based on the substantial rights, not on the processual rights in which there is the notion of charge of the third party in action. In principle, the res judicata is concerned with the party in action, not with the third party. The obligor is not a party in action in the subrogation action performed by the obligee.
Therefore, the effect of exercise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obligor is not a problem of the res judicata concerning to the obligor, but a problem of the effect prescribed in Article 405of Korean Civil Code. That’s an effect of legal requisite. For this effect, the obligee he is bound to give notice to the obligor, if the he has exercised the rights of his obligor.
민법 제404조와 제405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며, 민법 제405조는 채권자가 보존행위 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채무자가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도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을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채권자가 소로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이는 거의 없고소에 의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를 당사자적격을 전제로 한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을 바탕으로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가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자대위권행사는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채권자는자신의 고유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의사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로써 권리행사를 하는 채권자는 제3자의 소송담당이 아니다. 더욱이 소권법체계를 벗어나 실체법체계를 채용하고 있는 오늘날 소송수행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하는 것이므로 제3자의 소송담당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당사자 개념은 유용한 개념이 아니다. 또 기판력은 소송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 채무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다.
채권자대위권은 대리권이 아니라는 점, 대위권 행사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대해서는이론이 없고, 민법 제405조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채무자가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여실체법으로 그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민법에서는 대위소송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기판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위권행사효력의 채무자에의 귀속 및 민법 제405조가 규정한 대위권 행사 통지에 따른 처분금지의 효력문제이고, 이는 민법이라는 실체법이 확정판결의 존재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법률요건적 효력문제이다. 그리고 그 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통지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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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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