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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부당성과 ‘특별한 사정’ -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26117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Illegality and ‘Special circumstances’ of Cartel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 focusing on the Korea Supreme Court’s decision of freight rates cartel
저자
이봉의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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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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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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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4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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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pplying the Article 19 I on cartel cases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it is unique that a cartel which has ‘special circumstances’ can be decided legal. In the Freight Carriers’cartel of freight rates case, the Korea Supreme Court(hereafter “the Court”) ruled that the agreement to fix prices should be judged unreasonable in principle, but not prohibited when there were ‘special circumstances’, i.e. whe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caused the cartel or the cartel challenged had effects on increasing efficiencies of national economy as a whole.
The theoretical concept, conditions and limits of ‘special circumstances’ decided in this case should be further clarified, because these factors are very important when deciding an infringement of Article 19 I. First, in this case, the Court didn’t judge the difference between justification of anti-competitive effects and exemption of Article 58, as considering the administrative guidance.
However, it was clear that the administrative guidance can be taken into account as one of the conditions for a justification, although exemption of Article 58 couldn’t be granted. Secondly, the author agrees on the Court’s ruling that if the cartel increased overall efficiencies of national economy, it could justify the restriction of competition. When blanced with the anti-competitive effects, the efficiencies should be specified and proved more strictly. In addition, these two ‘special circumstances’ needs to be the restrictive standards in order to avoid any loopholes to the cartel regulation.
Finally, it should be noted with caution that the Court considered pro-competitive effects to preclude illegality of so-called hardcore cartel like rate fixing. In previous cases, the Court decided that cartels by association of undertakings could be justified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which lists a variety of aims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So, the decision in the Cartel of freight rates case seems to be inconsistent with the Court’s established precedents. Furthermore, if the concept of pro-competitiveness is interpreted not only as the opposite effects of the anti-competitiveness, but also as desirable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it is likely to be misunderstood in the enforcement practice.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배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2009년 화물자동차 운수업자들의 컨테이너운임 적용률 및 운송관리비 징수에 관한 합의가 문제된,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하지만 그 공동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거나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사정을 종합하여, 친경쟁적효과가 매우 큰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성격, 그 고려요소와 한계를 밝히는 것은 경쟁제한적 카르텔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본 판결에서는 행정지도에 있어서 부당성부인과 적용제외의 관계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다만,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행정지도가 부당성판단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본 판결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부당성을 부인하는 접근방법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경쟁제한효과와 비교형량하게 될 국민경제 전반의 효율성증대효과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커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본 판결이 들고 있는 두 가지를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경쟁제한적 카르텔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판결이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에 부당성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과거 사업자단체 카르텔에 대하여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을 원용하였던 태도와 일관되지 않으며, 친경쟁적 효과를 경쟁촉진효과의 의미를 넘어서, 국민경제상 바람직한 결과를 의미한다면, 해석상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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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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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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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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