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킹(hacking)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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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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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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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39쪽)
KCI 피인용횟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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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hacking)으로 인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아직 재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불명확성이 상존한다. 이 글은 최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과실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보려는 학술적 노력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에서는 우선 개인정보처리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과실책임임을 확인하였다. 사용자책임처럼 법문상 과실책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실질적인 무과실책임처럼 파악할 정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과실책임주의 하에서의 주의의무는 그 이행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그 토대 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반론으로서는 주의의무가 언제나 법령에서만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령의 포괄성과 망라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주의의무와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실무적 운용이 과실책임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위주체들에게 적정하고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안상황을 개선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 위에서 해킹사고와 관련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를 안전조치의무와 사후조치의무로 나누고, 안전조치의무를 다시 기술적 조치의무와 관리적 조치의무로 나누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고려할 요소들을 ① 내부적 고려요소(개인정보처리자의 통제영역 안의 고려요소), ② 외부적 고려요소(개인정보처리자의 통제영역 밖의 고려요소), ③ 기타 고려요소(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의 고려요소)로 나누어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Tort liability for a personal data controller is often in controversy in a series of hacking accidents that result in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of massive volume. However, the negligence standard that is to be applied to these cases lingers uncertain and obscure due to lack of judicial precedents and academic works on the subject.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clearer negligence standard under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n Korea.
In the first place, the personal data controller assumes negligence liability as opposed to strict liability. In order to hold a data controller liable, the controller should have breached the duty of care. One takes the duty of care only when it is reasonably feasible to request one"s performance. On this basis, this article strives to present a framework that systematizes and illustrates overall duties personal data controllers undertake. In general, the duty of care stems not only from the statutes and the related contracts, but also from the good faith principle or general principles of law. However, the current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n Korea clearly intends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et of duties. In addition to this feature of the Act, it is more desirable to determine the duty of care within the framework of statutory law, since it will consequently enhance foreseeability and certainty in the area of internet security. This article confirms that a personal data controller assumes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duties to protect personal data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Act. This article also suggests various factors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negligence and categorize these factors into internal factors (factors that can be influenced by the personal data controller), external factors(factors that cannot be influenced by the personal data controller), and other factors (especially factors concerning the outsourcing of personal data prote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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