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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정당기속성과 자유위임관계에 대한 고찰 = Eine Studie über den Parteizwang und das freie Mandat des Abgeordneten
저자
강태수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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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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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36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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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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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bgeordneten sind gem. Art. 46 Ⅱ der Koreanischen Verfassung Vertreter des ganzen Volkes, an Aufträge und Weisungen nicht gebunden und nur ihrem Gewissen unterworfen. Damit wird das sog. freie Mandat umschrieben, das gleichsam Grundlage des gesamten Abgeordnetenstatus ist. Der Abgeordnete ist völlig unabhängig von allen Interessengruppen und sonstigen Verbänden, von seiner Partei auch. Praktisch könnte dagegen eine starke Abhängigkeitsbeziehung bestehen, zu einem weil ja die Interessengruppen und die vielen Vereine den starken Einfluß auf die Wählerschaft haben, und damit die Wahlchancen sehr stark von diesen Gruppen, von dieser verschiedenen Organisation bestimmt werde.
Art. 46 II der Koreanischen Verfassung schützt jedenfalls nicht nur den Bestand, sondern auch die tatsächliche Ausübung des Mandats und gewährleistet den Abgeordneten dabei eine eigenverantwortliche Wahrnehmung und Gestaltung ihrer Tätigkeit.
In der Tat gebe es natürlich Zusammenhänge, weil praktisch der Abgeordnete von seiner Partei abhängig sei, ebenfalls wenn er das Interesse habe, wiedergewählt zu werden. Die Chance der Wiederwahl aber werde rechtlich nicht vom freien Mandat abgedeckt. Das freie Mandat beziehe sich auf ein bestehendes, durch Wahl erworbenes Mandat, aber nicht auf den Tatbestand des Erwerbs und allerwenigsten auf den Tatbestand einer Erneuerung und damit einer weiteren Kandidatur.
Das freie Mandat der Abgeordneten ist nur auf das Amt des Abgeordneten im Parlament bezogen. Gemäß Art. 46 II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arf keiner Abgeordnete verfassungrechtlich daran gehindert werden, das Amt eines Abgeordneten nach ihrem Gewissen zu übernehmen und auszuüben.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자유위임관계는 국회의원이 현실적으로 구속을 받는 선거구민, 정당 및 이익단체 등의 특수이익을 초월하여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자신을 선출한 국민이나, 정당 및 이익단체로부터 일체의 법적 기속으로 자유로운 관계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선출된 후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결정에 임할 수 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을 국가기관으로 해석하거나, 정당에 소속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정당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명령적 위임을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정당기속성과 자유위임의 실질적인 긴장관계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현실과 헌법규범 사이에 존재한다. 정치현실에 있어 국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유권자는 그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고려하여 투표하며, 국회의원이 되면 정당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활동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정치현실이다. 그러나 헌법은 이런 현실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의원에 대하여 미치는 정당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대의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과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원의 법적인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률상 교섭단체관련 조항과 같이 의원의 정당기속성을 엿볼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이는 법률에 의하여 국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거제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정당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
헌법상 자유위임은 국회의원이 정당이나 교섭단체 또는 선거구민이나 국민으로부터 받는 현실적인 기속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단지 그런 기속력에 법적인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정한 한계를 부여하고 있다. 자유위임은 국회의원이 현실적 기속력에 저항하여 직무수행을 하여도, 그로 인한 어떤 법적 제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위임을 통하여 헌법은 법으로 강제될 수 없는 헌법적 기대 내지는 신뢰를 의원에게 보내고 있다. 즉, 국가이익을 위하여 직무수행에서 자유위임적 지위를 행사하라는 기대이다. 국회의원이 이 기대를 충족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공익과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그리고 의원에게 보내는 헌법적 기대 내지는 신뢰의 밑바탕에는 그런 헌법적 기대를 담보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후보자를 국민이 선택하지 않으면 대의민주주의는 허구이며 국민 전체의 이익이 촉진될 수 없다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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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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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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