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산업재산권법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산업재산권법 전공 2005.8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91장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백태승
소장기관
현재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일환인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대아산(주) 담당자로서 북한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한 인사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서 북측의 산업재산권법 실상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현재 남북한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협력사업(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사업 등) 속에서 향후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재산권 관련 문제를(남측 고용주와 북측 근로자와 사이의 직무발명, 대북사업의 대표적 기업인 현대아산(주)에서 조차 아직 북측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한 상황 등)에 인식하고 북한의 산업재산권법의 체계 및 남북한간 산업재산권법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고져 합니다.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에 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양자간 산업재산권법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지며 남한기업에 의한 북측내 산업재산권 보호 및 등록에 대한 욕구가 증폭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간 산업재산권분야 교류증대와 통일단계에서의 법제도 통합도출을 위한 과제로 북측의 최근 발표된 법조문에 근거하여 남북한 사이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고져 합니다.남북한간 교류가 가시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던 지적재산권 문제가 경제협력사업의 중요한 과제로 수면위로 떠오르며 있으며, 현재 북측이 운영중인 지적재산권중 산업재산권분야(특허권, 발명권, 창작고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남북한간 산업재산권법 교류협력을 통한 산업재산권법 통일화 과정을 조망해보겠습니다.북한의 산업재산권법을 남한 법이념의 잣대로 저울질 하는 것은 남북한의 산업재산권법 교류협력의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북한의 지적재산권은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양분되어 운영되는 점에서 남측의 지적재산권과 그 궤를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남측의 실용신안법에 해당하는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최근 발간된 북측의 법률대사전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일련의 법률들에 대해서 전문이 발표되지 않아서 추론에 의한 개정전 법률에 의존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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