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한일합의의 헌법적 문제 = Constitutional Problem of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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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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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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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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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ecember 28th, 2015, the Foreign Ministers of South Korea and Japan announced the 2015 South Korean-Japanese Agreement on the so-called 'Comfort Women' (2015 Agreement) at a joint press conference. Upon it, this faced fierce criticism from the aggrieved victims and civic groups claiming that the Agreement being invalid due to its content, procedure, format, and effectiveness.
The 2015 Agreement stat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establish a foundation fun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order to financially support the victims, thereupon confinning the so-called 'comfort women' problem has settled 'finally and irreversibly.' It also suggests the Korean government address the girl statue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and acknowledges that both governments agreed to refrain from accusing ar criticising each other on this issue in the international comnrunity.
This article closely read and analysed the statements announced by both Ministers, to find out how both governments were understanding the issue and what exactly both parties meant by this Agreement. In sum, the Korean government seems to permanently abandon the duty of diplomatic protection for the Korean victims and therefore seriously violated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victims as well as their families.
Next, this article assessed the nature of the Agreement: it is a legally non-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 or a kind of gentlemen's agreement, or a de facto agreement rather than a legally binding agreement ar treaty, based on its informality and vague content, from a co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Thus, albeit in its legally non-binding nature, the victims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o assure basic rights infringement by the 2015 Agreement itself. Nevertheless, this article preferably suggests the President withdraw or give notice of tennination of the (non-binding) intergovernmental agreement to the counterpart, given the 2015 Agreement is against the jus cogens of international law and grave diplomatic misstep of the former government That would help retrieve the current situation and also promote the Japanese government to properly address the problem.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12.28 한일합의’)를 발표하였다. 이 합의는 발표 즉시 피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쳤는데, 합의의 내용 뿐만 아니라 절차, 형식, 합의의 실효성까지 모두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되었다.
합의 내용의 핵심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는 자금을 제공하여 공동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며, 한국 정부는 소녀상 설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국 정부가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양국 장관이 각각 발표한 텍스트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양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 합의 내용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결국, 이 합의는 내용상 한국 정부가 자국민 피해자들을 위해 외국에 행사하여야 할 외교적 보호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한 것으로서, 피해 당사자 및 유족의 중요한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합의의 법적 성격을 평가하였는데, 발표의 형식이나 내용의 측면, 헌법적 절차나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법적 구속력올 가진 국제합의나 조약으로는 볼 수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 또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나 ‘사실상의 합의’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비록 법적 기속력이 없는 합의이지만 당해 한일합의행위 자체를 공권력 행사의 일종으로 보아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위반될 뿐만아니라 지난 정부의 중대한 외교적 실책에 해당하는 동 (구속력 없는 정부간) 합의에 대하여, 상대국가에 철회 또는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이 제대로 된 문제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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