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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리적·정책적 제 문제 = Policy Issues on the Punishment of Sex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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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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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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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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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policy on sexual violence in Korea has been consistently focused on severe punishment. The reason for such policy is that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has become a serious issue in Korea. A series of high-profile cases have occupied the attention of the public, so the general consensus is that the legal system is lenient with pedophiles, and punishes them with insufficient prison sentences.
Under the influence of such public opinion, various criminal sanctions - severe punishment, risk management with community notification, electronic monitoring, chemical castration, and the withdrawal from treatments for sexual predators - were introduced to the Korean criminal system. In particular, the acts related to sexual violence stipulate that any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should be punished more heavily than that against adults.
Of course, it is necessary that a highly risky sexual offender should be punished more heavily. But the “exact punishment” and “re-socialization through treatment” are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than “severe punishment.” Therefore, the acts related with sexual violence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imbalance between a crime and a punishment is solved, and the problem of double punishment be minimized.
Sexual violence is a kind of crime which occurs in a variety of forms due to a large number of factors, so a sexual offender may need a discriminative sanction depending on individual cases. It is important that a therapeutic action be taken in such a discriminative sanction.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정책은 엄벌주의로 일관되어 왔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사이의 강력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증가추세가 높지 않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 상당히 증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통적 형법을 통해서는 법익보호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형법은 안전 지향적 내지 예방 지향적 특성을 추구하고 있고, 이처럼 형법이 예방적 규제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시민의 감정 등에 기초하는 엄벌주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엄벌도 중요하지만, 보다 적절한 대응방안은 ‘엄격한 처벌이 아닌 확실한 처벌’과 ‘치료를 통한 재사회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먼저 다양한 형사특별법에 산재해 있는 성폭력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다른 범죄와의 형벌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 형벌과 함께 부가되는 다양한 보안처분적 형사제재와 집행 차별화를 통해 이중처벌의 문제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성폭력범죄는 매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화를 통해 차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차별적 제재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치료처우라고 본다. 특히 교정시설에서 받은 치료효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적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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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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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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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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