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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은혜기간 = Grace Period of French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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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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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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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기간이란 법원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하거나 분할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민법은 그 제정 시부터 은혜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200년이 넘는 기간이 흐르는 동안 이를 강화하여 오늘날 프랑스 법원은 은혜기간 부여뿐만 아니라 변제충당(이자채무보다 원본채무에 먼저 충당), 이자 감액 등 다양한 은혜조치
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강행규정이다. 이와 달리 모라토리움은 전쟁, 천재지변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입법 조치로 일정한 범주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도산절차는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소제기된 채무 등 특정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은혜기간과 차이가 있다.
프랑스 민법 규정 자체는 금전채무를 은혜기간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은혜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였고 여러 특별법에서 은혜기간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임대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은혜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당장 채무의 이행은 어렵지만, 이행기 연장이나 분할 지급에 의
해 채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은혜기간을 부여받아 채무 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양채무, 어음⋅수표 채무 등 기한 내 이행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경우 법률이 직접 은혜기간을 배제하거나 문언의 해석을 통해 은혜기간 부여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부가 관장하는 조세채무에 대한 은혜기간 부여는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상계의 경우에는 채무이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은혜기간 부여가 제한된다.
은혜기간은,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에도 최고가 있어야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는 프랑스 민법의 최고부지체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최고 없이 이행기 도래로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회생⋅파산이 증가하고 과다한 채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 구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행정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According to French Civil Code Art. 1343-5, grace period up to two years may be granted by the court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of obligor and the necessity of obligee. By grace period, the obligor has an additional term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Grace period was granted from the first French Civil Code in 1804. In 1991, it was extended to other grace measures such as imputation of payment first into principal debt or decrease of interest debts.
Moratorium is to suspend the payment of a certain kind of debts for a certain time set by statute, and bankruptcy is to rearrange the total debts of a person, while grace period is allowed, in principle, only for the obligation for which a
lawsuit was raised.
Though French Civil Code grants grace period for a debt of money, french courts extended its application to all kinds of obligation, unless prohibition of grace period can be resulted from provisions of statute or interpretation of them.
As more and more individuals are falling in trouble by excessive debts, grace period can be regarded as a good way to rescue obligors, who can fulfill the obligations, if an additional term for performance is given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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