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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상 자체 보안계획의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Analysis on the Self-Security Plan under the Aviation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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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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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state imposes administrative duties (public duties) on the people and is planning administrative sanctions in case that they violate duties, it should be predictable, at least as the people, when they can be sanctioned. Unpredictable regulations cannot be justified naturally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administrative sanctions, not criminal sanctions, in other words, the form of those sanctions is not criminal, so that criminal justice does not apply.
The vagueness doctrine (principle of clarity),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does not function only as a derivativ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but as a principle based on the Constitution, it is a principle commonly used throughout all public administration actions. Therefore, even if an administrative fines is scheduled as a sanction for breach of public duty, the basis provisions shall be predictable and conform to accountability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The Aviation Security Act imposes a duty on airport operators, etc.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eir own security plans(Self-Security Plan) and contingency plan(Self-Contingency Plan) under the National Aviation Security Plan.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o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s on those who fail to implement self-security plan as violations of public order. However, it is unconstitutional to violate the vagueness doctrine in the Constitution because the regulations alone do not know what it means to default on its self-security plan. Therefore, under the Aviation Security Act, only specific acts that are directly infringed upon the maintenance of order in aviation security, such as other forms of violation, should be regulated. On the other hand, if the weighting criteria ar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Appendix], they may not distinguish individual violations in its self-security plan, but may be aggravated in a package, which is an unconstitutional regulation that violates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in the Constitution, essentially seeing the same thing as another. Therefore, in the event of failure of its self-security plan, it should be separately regulated that the weighting factor is applied individually in accordance with specific breaches. It should also be regulated that unde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we cannot tolerate acts of order that have occurred even though we have not neglected to exercise considerable attention and supervision as in the rules of punishment.
국가가 국민에게 행정상의 의무(공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상 제재를 예정하고 있다면, 적어도 국민으로서는 어떠한 경우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을지 예측가능하여야 한다. 형사상의 제재가 아니라 행정상의 제재라는 이유로, 즉 그 제재의 형식이 형벌이 아니어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예측불가능한 규정이 당연하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명확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근거한 원칙으로서 모든 공행정작용 전반에 통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행정질서벌(과태료)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근거규정은 예측가능하고 책임주의에 부합하여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에 근거한 자체 보안계획, 자체 우발계획 등의 수립 및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준수의무와 관련해서는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 보안계획을 불이행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규정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항공보안법상 다른 질서위반행위의 규정형식과 같이 항공보안의 질서유지에 직접 침해되는 구체적 행위만이 질서위반행위가 되는 것으로 개정하고, 현재의 규정은 폐지(삭제)하여야 한다. 한편, 항공보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가중기준이 적용된 경우, 자체 보안계획상의 개개의 위반행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가중될 수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보아 거듭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자체 보안계획의 불이행의 경우에도 구체적 위반사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중요소를 삼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개정)해야 한다. 또한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양벌규정에서와 같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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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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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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