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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이유로『제국의 위안부』34개 문장의 삭제를 인용한 가처분 사건 비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095 결정에 대한 반론 = A Critical Analysis of the Injunctions on『Empire’s Comfort Women』 - Focusing on Seoul East District Court Case 2014kahap1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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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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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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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for a court to issue a preliminary injunction, strict and clear substantive requirements should be satisfied, and the burden of proof is on the plaintiffs(Supreme Court 2003ma1477). On February 17, 2015, in the case of a restraining order regarding 『Empire’s Comfort Women』written by prof. Park, the court ruled that the book shall not be published unless 34 lines were deleted(Seoul East District Court 2014kahap10095). The court was of the opinion that those disputable 34 lines might substantially defame the 9 plaintiffs who used to be comfort women for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Japanese colonialism. Though the case was filed under the names of the 9 ex-comfort women, the actual party seems to be the civic group who nominally supported the comfort women but was very stubborn in its stance for its own interests. “The comfort women” referred to in the book comprises the whole Korean comfort women who had suffered during the Sino-Japanese War in the 1930s and the Pacific War in the 1940s. Accordingly, there seems to be no possibility that the book, which analyzed the pains of the whole Korean comfort women - whose total numbers are not yet known- would damage the reputation of the individual plaintiffs. On the other hand, the 34 lines are not in fact ‘false’ statements in the context of the entire book. Those lines are either opinions or facts of public concern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academic freedom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court may have been negligent in assessing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and burden of proof.
더보기명예권의 배타성을 전제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인정하려면 검열금지의 헌법 원칙(제21조 제2항)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실체적 요건을 요구하고, 그 입증책임을 피해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등). 박유하 교수의 2013년 작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출판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15년 2월 17일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9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이유로 ‘34개 사항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095 결정). 이 결정 이후 『제국의 위안부』는 형사사건, 민사사건에 휘말려 아직도 사건이 계속 중이다. 이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는 ‘지원단체’이고, 채권자들은 『제국의 위안부』에서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실제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전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고통을 분석한 『제국의 위안부』가 개별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 한편, 법원이 삭제를 명한 이 사건 인용 부분은 『제국의 위안부』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대체로 학자의 의견이거나 ‘허위’가 아닌 사실로서, 학문의 자유·표현의 자유라는 공공의 이해에 직결되는 쟁점이다. 법원은 당사자조차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단행 가처분에 반드시 필요한 고도의 입증책임을 간과하고 출판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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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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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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