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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연혁적 근거 및 목적범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 Critical Review of the ‘Purpose to Defame’in the Crime of Defamatio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저자
김민준 (독립연구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6(30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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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ncidents of defamation online and the resulting cases of harm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There is a growing voice calling for strong penalties for cyber defamation.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perspective advocating for the timely de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based on truth. Our Criminal Act Article 309 required the “purpose to defame”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but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purpose and circumstances of defining defamation as a specific offense through prior research or literature. Therefore,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historical and comparative basis for the above purpose.
After reviewing the elements of defamation in our legal system, it was confirmed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laws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at the requirement of “purpose to defame” was established by referring to Article 173 of the Swiss Criminal Code in 1937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current Criminal Act. However, since Switzerland and South Korea have differences in the systematic exclusion of legal liability of the perpetrator in defamation cas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interpretation of defamation through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confirms that the “purpose to defame” is an excessive subjective element and demands strict evidence for it, but it does not adequately consider this desirous element in the trial precedents related to the purpose of the perpetrator. This is the same for Article 309 of the Criminal Act and the defamation offense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Since the perpetrator's “purpose to defame” is an dolus eventualis, it must be proven indirectly through circumstantial evidence. Even so, at least what the perpetrator's purpose was should have been clearly revealed. In the argumentation process, it is overlooked that the essential element of the purpose of the offender is “desire,” and it must be an active hope or a certain level of certainty. Furthermore, It is inconsistent with the criminal system of our criminal law to derive the “purpose” of the component element from the opposit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In addition, in practice, “purpose to defame” and “intention” are not separately distinguished. There is no benefit to especially regulate a separate subjective element to aggravate the statutory form.
As the current defamation offense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Act is nothing more than a mere addition of statutory penalties to the defamation offense under Article 309 of the Criminal Act, except f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part,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current defamation offense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amend Article 309 of the Criminal Act in the following manner: ‘...by means of other publication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television, the Internet, or other media’.
Even if the defamation offense is retained in the current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Supreme Court's attitude of interpreting the actor's ‘purpose to defame’ broadly is undesirable in light of the criminal law as ultima ratio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under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so it is necessary to limit its scope.
최근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자는 입장 또한 적지 않다.
우리 형법 제309조는 제정 당시‘비방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명예훼손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한 취지나 경위를 선행연구나 문헌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목적의 연혁적, 비교법적 근거를 확인하여 보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법제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해외 주요국의 법제의 비교를 통해 ‘비방할 목적’이 제정 형법이 1937년 당시 스위스 형법 제173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스위스와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배제하는 방법에 있어 체계상 차이가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별도의 해석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목적범과 관련한 재판례들에서 그 의욕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목적범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 제309조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도 동일하다. 행위자의 ‘비방할 목적’이 내심적 의사이므로 간접사실을 통해 부득이하게 증명할 수밖에 없더라도, 적어도 행위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났어야 하는데, 논증과정에서 목적범의 본질적 요소가 ‘의욕’이며 적극적 희망 또는 확정적인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형법 제310조의 반대해석을 통해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형법의 범죄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실무에서도‘비방할 목적’과 고의를 따로 구분하여 검토하지 않고 있어, 고의와는 별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법정형만을 가중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할 실익은 많지 않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정보통신망’부분을 제외하고는 형법 제309조의 명예훼손죄에서 단순히 법정형을 가중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삭제하고 형법 제309조를 ‘… 기타 출판물, 정보통신망, 텔레비전, 인터넷 등 매체에 의하여’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유지하더라도 행위자의 ‘비방할 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형법의 최후수단성 및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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