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宅地開發業務處理指針 違反과 營業所 閉鎖命令의 適法性 – 行政規則의 對外的 拘束力을 中心으로 –(대상판결: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 Violation of Building Site Development Guides and Legality of Order to Close Business Office -From the viewpoint of external binding force of administrative rules-
저자
김용섭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98(5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is paper is a study on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legality of the order for closure of a branch office given by reason of violation of the administrative guides for building site development. It is studied from the viewpoint of external binding force of administrative rules. As a general and abstract discipline an administrative rule enacted by an administrative organ for internal use, it is basically effective internally. In a special case, however, it is also acknowledged to have binding force externally.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administrative guide for building site development enacted by the concerned ministry is a type of administrative rule, but the plan for use of land authorized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building site development has legal effect and binding force externally in combination with the laws and ordinances.
It is related to discordance between form and reality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ules. However,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rule complementary to laws and regulations in legal precedents has problems in two points of view. The first problem is that an administrative rule is allowed to have binding force externally in a wide range regardless of a certain legal form even though it is authorized by laws and ordinances. The second problem is that an administrative rule is not forced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publication, a basic and essential requirement of all laws and norms in a constitutional state.
Today, the core of an argument on administrative rule is considered how it is allowed to have binding force externally beyond having effect internally. This judgment to be studied follows the legal precedents made by the Supreme Court till now, but it is considered to have some problems in the viewpoint of relief of rights.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tep up legislative control over enactment of administrative rules supplementary to laws and ordinances, and it is also required to promote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n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state.
이 논문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위반에 따르는 영업소 폐쇄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연구논문으로,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제정되는 일반·추상적 규율로서 기본적으로는 내부적 효력을 갖지만 특정한 요건하에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행정규칙의 형식이지만,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이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현상과 관련된다. 그러나 판례상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이론은 2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 상위법령의 수권만 있으면 지침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대외적 구속력을 허용하는 것이 문제이며, 둘째로, 기본적으로 모든 법규범 성립의 본질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공표의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는 점도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행정규칙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내부적 효력을 넘어서서 어떤 경우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연구대상판결은 그동안 확립된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관한 입법적 통제를 강화함과 아울러, 이에 관한 판례의 법리도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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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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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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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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