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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법상 후순위 채무의 자기자본 인정 요건 및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은행, 증권, 그리고 보험 권역을 중심으로 - =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Subordinated Debts as Equity Capital under the Financial Regulation Law - Focusing on banks, securities and insurance areas -
저자
한병기 (김*장법률사무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69(37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Financial Regulation Law of Korea requires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sectors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equity capital ratio as part of regulating financial soundness, and classifies subordinated bonds that meet certain requirements as equity capital. This article has looked into the requirements for subordinated bonds to be recognized as equity capital under the Financial Regulatory Law, and discussed whether such requirements are appropriate, whether there is reasonableness in requiring different requirements for each region, and whether there is any part that needs to be revised. In particular, this article included discussions on the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K-ICS), which was recently introduced in the insurance sector, and discussions on subordinated debt under the Financial Regulation Act for tax purposes.
In conclusion, even considering the uniqueness of individual regions, there is a need to partially amend or supplement the following differences in the supervisory regulations of each region.
① The Regulations on Supervision of Banking Business shall also have an explicit provision that a subordinated creditor shall not exercise the right of set-off.
② Although the early redemption condition of the subordinated bonds is the subordinated creditor's right, in practice, the early redemption condition is being used as means for investors to pressure the subordinated debtor to repay the debt. Therefore, despite the form of perpetual bonds, subordinated bonds are actually serving as bonds with a five-year maturity. Considering this phenomenon,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current supervisory regulation that allows financial institutions to exercise their early repayment rights five years after issuing subordinated bonds.
③ Even if we admit that the current provisions on early repayment terms are maintained, there is a need to amend the current Supervisory Regulations, which more strictly stipulate the requirements for early repayment only for subordinated bonds issued by insurance companies than other areas.
④ In addition, given that there is no limit on the inclusion of subordinated bonds into equity capital in the banking sector, it is unreasonable to propose a stricter restriction on the limit on the inclusion of subordinated bonds into equity capital only in the insurance sector. In particular, the current Insurance Supervisory Regulations only impose an additional 5% limit on subordinated bonds that meet the requirements for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Considering the intent of the Regulations, it would be reasonable to impose a greater limit or exclude subordinated bonds from the limit.
우리 금융규제법은 재무건전성 규제의 차원에서 은행, 증권, 보험 권역의 각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각 금융기관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다면 이를 금융규제법상 자기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각 권역별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요건들이 무엇인지, 각 권역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합리성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후순위 채권이 금융규제법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각 권역별로 요구되는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요건들은 타당한지, 각 권역별로 상이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에 합리성은 존재하는지,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개별권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각 권역별 감독규정들의 아래와 같은 차이점들은 일부 개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① 은행업감독규정에도 다른 권역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후순위 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② 후순위 채권의 조기상환조건은 후순위 채권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무상으로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후순위 채권은 영구채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5년 만기의 채권으로만 역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후 5년이 지나면 곧바로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현행 감독규정은 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③ 설령 이와는 달리 조기상환조건에 대한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독 보험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채권 중에서 보완자본으로 산입되는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인정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현행 감독규정은 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④ 은행업 권역에서도 후순위 채권의 자기자본 산입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유독 보험업 권역에서만 후순위 채권이 자기자본으로 산입되는 한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한도를 제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요건을 충족한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는 5%의 추가 한도만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규정보다는 더 많은 한도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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