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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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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 적인 폐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그리고 이 를 둘러싼 거버넌스의 구축 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 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노동조합 대응전략 의 기조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는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대응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는 어떻게 참여 하는가? -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에 대응하는 노동조합 내부 전략 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 이 보고서는 질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함. 문헌검토를 위해 기후환경 에 대한 일반적인 보고서는 물론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국내외 문헌 을 참조했음. 그중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은 물 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조합 전략의 다양성은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었음. 이외에도 석탄발전소의 퇴출에 대한 외국의 대응사례와 국내의 에너지전환이나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를 참조했음. 제한적이지만 발전공기업의 1차 자료에 대한 접근도 이뤄졌음. ◆ 또한 현장 인터뷰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획득함. 연구진은 두 차례의 연구 출장을 통해 발전공기업(당진, 보령)과 폐쇄된 발전소(호남화 력), 풍력발전(제주 탐라해상풍력과 어음풍력단지), 태양광 발전소(새 만금)를 방문했음. 이 과정에서 발전공기업 노·사 관계자는 물론 협 력사와 자회사 노·사 관계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면담함. 특히 재생 에너지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 책임자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긴 시 간 동안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였음. 또한 발전공기업 노조 간부 이외에도 협력사 및 자회사 노조 간부, 민주노총 소속의 발전 관련 노조 간부도 추가적으로 면담하였음. 노동조합과 환경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도 방문했음. 3. 연구내용 ◆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구 질문의 설계 과정, 주요 내 용을 서술함. ◆ 제2장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그것을 실현하는 전략의 다양 성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전략을 살펴봄. - 기후위기에 대한 노조의 대응전략에서 지배적인 담론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임. 하지만 이 개념은 ‘정의로운 전환의 다 양성’이라고 말할 만큼 각축적인 개념(contested concept)이기 도 함.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이 개념은 ‘현상 유지’ 전략에서 ‘체제 전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임. 가령 모레나 등(Morena et al., 2018)은 정의로운 전환의 스펙트럼을 현상 유지(status quo), 관리개혁(management reform), 구조개혁 (structural reform), 그리고 변혁(transformative)으로 정리함. - 정의로운 전환의 다양성은 정의로운 전환전략의 다양성으로 나타 남.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도 달라짐. 노조의 기후정치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분류로는 햄튼(Hampton, 2018)의 세 가지 접근방식이 있음. 신자유주의 적(시장지향적) 접근과 생태적 현대화(국가주도적), 그리고 맑시스 트적(계급중심적) 접근이 그것임. - 이 글이 취하는 관점은 그 가운데 두 번째, 즉 생태적 현대화 론임. 생태적 현대화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음. 첫째, 생산주의적 입장임. 다시 말해 성장과 고용 의 창출, 그리고 탄소배출의 감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봄. 이른바 탈동조화(decoupling)의 관점이 그것임. 그리하여 생태적 현대화론은 녹색성장 전략을 수용하고 녹색성장을 통 해 ‘고용과 환경의 갈등’(job vs. environment dilemma)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봄. - 둘째,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의 주도성을 강조함. 아울 러 이해당사자 사이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나 단체교섭을 통 한 해결을 노조가 선호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임. - 셋째, 생태적 현대화론은 높은 기술 의존성을 보임. 청정에너지기 술이나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탄소 포집·저장기술 등이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함. - 이처럼 생태적 현대화론은 녹색성장전략을 수용하고 국가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를 선호함. 탈성장이나 자본주의 체제의 해소와 같은 체제전환을 추구하기보다는 점 진적인 개혁을 추구함. 그러다 보니 생태적 현대화론에 기반 을 둔 접근방식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임. 과도한 기술 의존성도 지적할 수 있음. 기 술에 대한 낙관이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이 현실임. 나아가 생태적 현대화론은 권력관계의 민주적 개편과 불 평등의 해소, 그리고 환경정의의 실현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생 태적 사회주의 내지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측의 비판과 공격에 노 출되어 있음. - 생태적 현대화론은 국제노총(ITUC)이나 국제노동기구(ILO), 나아 가 유럽연합(EU)이 채택하고 있는 환경정책의 기조이기도 함. 많 은 노동조합은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삼 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음. “20세기 후반 유럽의 주류 노동운 동은 결국 노동친화적 녹색 성장주의 주위를 맴돌며 노동계급을 생태적 전환의 주체가 아닌 기후위기의 희생자이자 전환지원의 대 상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바르카 등(Barca & Leonardi, 2018)의 지적임. - 생태적 현대화론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전 략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전략(affirmative strategies: Kalt, 2022)을 취함. 기존의 헤게모니에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의 경 제체제 내에서 보다 큰 평등과 정의를 추구함.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전환전략의 기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음. 이를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정의 로운 전환의 핵심은 이해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의 참여임. 전환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접근이 핵심이라면 참여를 현실화 하는 틀은 사회적 대화임. ILO(2015)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 한 7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대화 임. 기후전환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는 사회적 대화에 머무르 지 않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는 중층적으로 구성 되며 여기에는 사회적 대화 이외에도 초기업별 단체교섭과 기 업 수준의 공동결정(단체교섭 및 경영참가)이 추가됨. 각 수 준의 거버넌스는 고유한 역할을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결합됨. - 실질적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고용의 보장임. 엄 격히 말해 노동조합의 관점에서는 고용에 대한 관심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압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많은 경우 조합원의 고용보장은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됨(Thomas & Doerflinger, 2020). 노동조합이 녹색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함. “대안적인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아무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이라 해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맹렬히 들고 일어날 것이다”는 것이 나오미 클라인(2016: 189)의 지적임. - 고용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은 일자리의 감축을 최소화하는 것 말 고도 일자리의 창출, 나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질 에 관심을 기울임. 고용 충격을 줄이는 방안임. 하지만 기후위 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음. 바로 이 지 점에서 전직이나 재훈련 못지않게 사회안전망이 갖는 중요성이 부각됨.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에서는 실직 노동자에게 5년간 생계 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음. ◆ 제3장에서는 탈석탄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살 펴봄. -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으면 고용에는 어떤 영 향을 미칠까? 사업장이 문을 닫는다는데 고용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고용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없 는 것은 아님. 무엇보다 전환배치가 있음. 회사 내 다른 자리 로 이동하거나, 새로 가동하는 석탄화력발전소나 LNG 발전 소,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옮겨갈 수도 있음. LNG 발전 소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 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지도 관심의 대상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남 는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교대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있음. 발전소가 아닌 다른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도 있을 것임. 오갈 데 없는 노동자는 실직이 불가피하다는 건 ‘불편한 진실’임. - 에너지산업의 탈석탄화 정책과 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는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고용에 미친 효과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물론 문제가 없었다는 말은 아님.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임. 하지만 앞으로 석탄화 력발전소의 폐쇄 속도가 빨라지고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발전 부문에서 대량 실직이라는 음울한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음. 그간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됐다고 평가되어 온 발전공기업의 정규직 조차 고용불안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풍경에 직면할 수 있음. 공공 기관에서 인적 구조조정이란 말이 낯선 단어인 것은 틀림이 없음. 하지만 그것이 공공기관을 비껴간다는 표현은 아닐 것임. 또한 2021년에 발표된 2030 NDC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일 정은 좀 더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문제는 예상보다 일찍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 현재까지 드러난 탈석탄화 정책의 고용효과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고용 충격은 불안정 노동계층에게서 주 로 확인되었다는 점. 발전공기업들은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정원을 반납하긴 하였지만 정원보다 현원을 적게 운영하 고, 탄력정원제를 운영하며, 신규 발전소(석탄화력과 LNG 등) 정원을 확보하는 방식 등을 통해 폐쇄 발전소 인력을 발 전사 내 타 발전소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100% 고용을 유지 하고 있었음. 협력사들은 1차, 2차 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폐쇄 발전소 인력을 일부 혹은 전부 감축하고 있었음. 공공부 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자회사로 고용된 노동자 들도 지역을 떠나기 어려운 생활 조건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있었음. - 둘째, 그렇다고 해서 발전공기업이 고용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보긴 어려움. 당분간은 기업 내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하는 것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여력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음. LNG복합화력이나 풍력·태양광 같 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 흡수 여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단위 전력 생산량 대비 고용인력이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적고,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민간 주도로 진행되 고 있기 때문. - 셋째,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공적 전직지원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실효는 없었던 것 으로 확인됨. 재취업 상담과 알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재취 업은 주로 지인을 통한 사적 경로를 통해 성사된 것으로 조사 됨. - 넷째, 기존 발전소의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 등에 관한 당사자들과 의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진행된 경우에도 당사자들 은 ‘참여 주체’라기보다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는 대상’에 머 물렀음. - 지금까지 확인된 고용효과와 그 과정은 앞으로 고용효과와 과정상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임. 미래의 고용효과는 과거의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을것임. 환경이라는 맥락(context)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 발전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보장 정책은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 음. 첫째, 발전공기업이나 전국 규모의 사업장이 있는 1차 협력사 들에서처럼 전환배치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음. 발전 사 간 인력교류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조기(명예) 퇴직 및 노동 시간 단축,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전환배치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둘째, 타사업장으로 전 직하여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 지 사업이나 지역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 육훈련제도와 공동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원활한 전직·재취업 을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생계 및 주거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 음. 셋째, 불가피한 실직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음. 기본적인 생계 와 주거지원이 필요하고, 실업수당 외의 추가 지원을 위한 공동기 금의 마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정책적 측면의 대책도 필요함. 첫째, 산업 측면에서는 구조개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발전 공기업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한편 공기업 주 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둘째, 노동사회 정책 측면에서는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정책과 공공고 용서비스, 생계와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야 함. 셋째,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함.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사를 포함하여 산업 전문가, 지방정부 및 의회, 환경단체, 지역의 시민 단체 등 발전산업 전환에 따라 영향받는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시민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발전공기업과 자회 사, 협력사를 포괄하는 발전산업 차원의 단체교섭을 추진하며, 각 기업 수준에서의 경영참여와 보충교섭을 하는 것을 또 다른 축으 로 하는 중층적 구조를 검토할 수 있음. ◆ 제4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의 문제를 검토함. -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그것이 노동배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노동배제적 온정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탄소중립계 획은 물론 발전공기업의 대응전략에서도 확인됨. - 정부도 탈석탄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요하 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관계부처합동, 2021a; 2021b). ‘공정 전환’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음(관계부처합동, 2021a). 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계획, 구체적으로 석탄화력발전 비중의 축소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었음. 탄소중립계획 (NDC)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고용관련 계획에서도 노동은 배제되고 있음. 또한 ‘공정한 노동전환’을 강조하나 말뿐인 약속 에 그칠 뿐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발전공기업 차원에서 노동참여적인 탄소중립계획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아님. 발전공기업들은 각 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된 탄소중립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할 실무조직을 꾸리고 있음. 하지만 각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는 이뤄지지 않 고 있으며 전환과정에서 고용보장정책이나 일자리의 창출이 주요 사업으로 채택되지도 않고 있음.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조합원의 고용(전환배치)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전반적으로 의사결정과 정에서 주변화되어왔음. -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둘러싼 노동조합의 참여와 관련하여 그 통로로서는 사회적 대화와 함께 초기업별 단체교섭, 그리고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으로 구성되는 중층적인 체제를 제안함. 기후변 화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3자기구인 ILO와 국제노동운동 이 강조하고 있는 사안임. “기후변화에 따라 산업계와 에너지 생 산을 구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대화 테이블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할 수 있는 조 치들을 제안하는 가장 좋은 공간이다”(ILO-ITUC, 2017). - 탈석탄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 “어디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질문은 현실적임. 이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 립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갖춰야 할 요건을 살 펴볼 필요가 있음. 첫째, 기후위기 관련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대화보다는 범사회적(시민적)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임. 즉 노 사중심성의 원칙이 관철되기보다는 노사정과 함께 지방정부, 환경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이 는 기후위기 대응이 노동 의제를 넘어 사회적인 의제인데다 노사 사이의 담합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함. - 둘째,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한 내에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탈석탄, 나아가 탄소중립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이 100% 합의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음. - 셋째, 합의 또는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능력을 확보하는 일임.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행점검능력과 함께 미이행 시에 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아울러 탄소중립과정을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면 사회적 대화기 구가 정부 내에서 위상을 확립하는 일도 중요함. - 넷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사회적 대표성의 확보는 물론 이 를 통해 ‘사회적 권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는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비전과 업종·지역 차원 의 탄소중립 이행정책 사이에 피드백을 확보하는 일임. 다시 말해 기획과 결정, 그리고 집행 사이에서 목표와 이행계획을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탈석탄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는 경제사 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보다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사실 탄소중립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민간위원장과 함께 위원장을 맡아 탄 소중립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다만 이 경 우 △민주노총과 환경단체의 불참에 따른 대표성 부족 문제의 해 소, △독립성과 내부 운영능력의 제고, 그리고 △사회적 대화 경험 의 보완 등이 요구됨. -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차원에서 에 너지전환의 원칙을 설정한다면 발전산업 차원의 초기업별 단체교 섭(집단교섭)은 공통의 이행원칙을 확립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사회적 대화가 산업정책에 비중을 둔 채 고용안정 원칙을 확 인하는 장이었다면 산별교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안정협약 (전환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함. - 고용안정협약에는 구체적으로 △발전 관련사 차원에서 통합적인 고용보장 원칙의 확립, △발전공기업 공동대응원칙의 확립(발전사 간 인력교류, 공동직업훈련 및 공동 고용서비스 체제의 구축, 기 후위기대응기금의 조성 등), △전환조건(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확정, 임금 및 근로조건의 평준화(자회사 및 협력사), 그리고 △실 직 직원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포함해야 함. - 중층적인 거버넌스의 마지막 단계는 탈석탄과 관련하여 최종 적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기업 차원의 노동자 참여임. 기업 차 원에서는 사회적 대화와 초기업 차원에서 맺은 단체협약(‘고 용안정협약’)의 틀 내에서 최종 이행계획을 결정함. 사회적인 합의와 단체협약 사항의 이행을 점검한다는 의미도 있음. 기 업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노동자(노동조합)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에는 단체교섭 이외에도 노사협 의회와 노동이사제(공공기관)가 있음. - 중층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제는 원칙적으 로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조합이 각종 수준의 거버넌 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임.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기후정 의에 해당된다면(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제12항) 이러한 원칙 은 노동계에도 적용되어야 함. 여기에는 흔히 원청이라 불리 는 발전공기업 노조 이외에도 자회사나 협력사 노조, 한국노총 노조뿐 아니라 민주노총 소속 노조도 포함됨(민주노총은 탄소 중립위원회에 불참하고 있음). 특히 자회사나 협력사의 노동자들 이 상대적으로 고용에 취약하다면 이들 노조의 참여와 함께 이들 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이야말로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을 이룸. ◆ 제5장에서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내부 대응 전략을 살펴봄.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내부전략도 관심 대상임. 노동조합이 정의로운 전환을 내면화한다면 이는 △탄소중립 실현 의 내면화, △발전·에너지산업의 공공적·민주적 재편, △취약 노 동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포용적인 전환, △사업장 부근 지역 공동 체와의 연대,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치유하는 과정을 포함함. -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파편화된 실리주의(fragmented econo mism; 박태주, 2021a)에 갇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파편화 된 실리주의는 노조가 기업이란 담벼락을 경계로 나뉜 채 개별적 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을 말함. 실리주의는 사업장의 이해에 갇혀 연대의 부재로 표현된다면 연대전략의 부재는 사업장 전략 을 제한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정체성으로 이 글에서는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unionism)를 제안함. 사회적 조합주의를 한마디 로 말하면 “사회적 의제를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서 추구하는 노 동운동”이라고 할 수 있음.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얻고 이를 발판 으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이를 통해 좁게는 고용과 환경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넓게는 기후정의와 사회정 의의 동시적인 조화를 추구함. - 사회적 조합주의가 구체적으로 에너지 공공성의 실현을 지향 한다면 그것에 이르는 핵심적인 전략은 연대성을 확보하는 일임 (은수미, 2005). 연대전략이란 노조가 다른 조직으로부터 자원과 영향력을 빌려 자신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함. 이러한 연대 형성전략은 노조의 정책에 대해 폭넓은 합법성을 부여하고 사회 적 영향력을 확대함(Thomas, 2021). 이는 기후정책에서도 마찬 가지임. - 노동조합의 연대전략으로는 대표적으로 발전산업 관련 노조 사이의 연대, 지역연대, 그리고 환경단체와의 연대를 들 수 있 음. 정의로운 전환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노동 운동과 환경운동 그리고 지역 운동 사이를 엮어주는 끈이자 대안적인 사회환경적 정치의 장임(구준모, 2022). - 마지막으로 이 글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역량과 교육을 중심으 로 노조가 전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함.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조성한 연구기금을 바탕으로 연구 단을 구성,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가칭)‘정의 로운 에너지전환 연구단’을 구성해 내부의 정책역량과 외부의 전 문역량을 결합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음. 노조의 독자적인 정 책 활동은 조합원 교육의 내용적인 토대가 됨. 기후 문해력 (climate literacy)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 되어야 함. 석탄발전소 폐쇄를 둘러싼 노조의 대응에서 조합원의 참여와 동원이 불가피하다면 그 출발은 조합원 교육임. 4. 맺음말 ◆ 정의로운 전환의 모델을 구축하는 일은 앞으로 진행될 기후위기 대 응과정에서 ‘눈 위에 발자국’을 찍는 것을 의미함. 의사결정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의 동등하고 실질적인 참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함.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인권을 실현함. 탄소중립의 실현을 축으로 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는 광범위한 사회개혁과 새로운 사회질서의 토대를 다질 수 있는 기회이며, 그 중심에는 노동조합의 차별 없는 참여가 자리를 잡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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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제1장 문제의 제기
    • 제1절 탈석탄 시나리오
    • 제2절 질문의 설계
    • 제3절 주요 내용
    • 제2장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 기조
    • 제1절 문제의 제기
    • 제2절 정의로운 전환 담론의 확산 및 다양화
    • 1. 정의로운 전환의 다양성
    • 2. 노동조합 대응전략의 다양성
    • 제3절 절차적 정의로서의 노조 참여
    • 1. 중층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 2. 참여의 가교로서의 사회적 대화, 그 빛과 그림자
    • 3. 중층적 거버넌스의 구축, 산별 차원의 단체교섭과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
    • 제4절 노조로서는 고용보장이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다
    • 제5절 소결
    • 제3장 탈석탄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대응방안
    • 제1절 문제의 제기
    • 제2절 전력산업 현황과 탈석탄 정책
    • 1. 전력산업 현황
    • 2.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 및 전망
    • 제3절 전력산업 고용 현황
    • 1.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 구분과 운영방식
    • 2. 석탄화력발전소 인력 현황 및 폐지에 따른 인력 운영 계획
    • 제4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효과: 폐쇄된 발전소 사례를 중심으로
    • 1. 폐쇄된 발전소의 고용효과
    • 2. 호남화력 사례를 통해 본 고용효과
    • 3. 소결
    • 제5절 고용전망
    • 1.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가속화·대규모화된다
    • 2. LNG도 퇴출해야 할 발전원이다
    • 3. 시간이 흐를수록 사업장 내 전환배치의 여유도 줄어들 것
    • 4.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여유 인력을 흡수하나?
    • 5.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이다
    • 제6절 고용보장 방안
    • 1. 왜 고용보장이 중요한가
    • 2. 고용보장에 접근하는 원칙들
    • 3. 정부의 대응전략
    • 4. 고용보장 전략
    • 제4장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거버넌스의 구축
    • 제1절 문제의 제기
    • 제2절 거버넌스 전략
    • 1. 노동배제적인 에너지전환정책
    • 2. 중층적 거버넌스의 구축
    • 3. 발전산업 차원의 초기업별 단체교섭– 집단교섭을 통한 ‘에너지전환협약’의 체결
    • 4. 기업차원의 공동결정
    • 제3절 자회사·협력사 노동조합의 배제 없는 참여
    • 제4절 소결
    • 제5장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 사회적 조합주의를 향하여
    • 제1절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전략
    • 제2절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기조
    • 제3절 사회적 조합주의
    • 제4절 연대전략
    • 1. 발전산업 관련 노조 사이의 연대
    • 2. 지역차원의 연대
    • 3. 환경단체와의 연대
    • 제5절 노조전환역량의 강화–정책연구 및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 제6장 맺음말
    • 부록 윤석열 정부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은어떻게 실현될 수 있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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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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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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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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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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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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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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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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