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집행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현행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은 소위 자족적 완결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행정상 강제징수부분은 국세징수법이, 비금전적 급부의무 중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이, 그 밖의 이행강제금과 직접강제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수단들이 일반화되지 않아서 강제집행의 수단선택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개별 법률의 입법불비로 말미암아 심각한 의무불이행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혹은 실질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본의 아니게 탈법·위법 및 변칙적인 집행을 자행하게 되고 특히 이행강제금과 직접강제제도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게 됨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의 직접 상대방인 개인의 권리는 보호될지 모르나 행정효과의 영향을 받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 사회질서는 파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야말로 필수적이며 또한 당연한 당면과제인데 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미비한 현행 법률을 개선하여 완벽하게 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상 강제집행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로서는 크게 미국·프랑스의 예와 같이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집행의 주체가 되고 특별한 경우에 행정부가 집행을 실행하는 방법과 독일·오스트리아의 경우와 같이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집행의 주체가 되고 특별한 경우에 사법부가 집행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 본 적이 있는 독일·오스트리아식 제도가 적합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여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총체적인 개선으로 새로운 법률 즉, 행정집행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집행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현행 행정상 강제집행의 현황을 살펴보고 독일·오스트리아의 제도를 검토하며 또한 사법상의 집행과 관련된 민사집행법 조항을 조사하고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였다. 행정집행법(안)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행정상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집행수단을 총괄하여 규정하되 총칙과 각칙으로 나누고 총칙부분에는 모든 집행수단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각칙부분에는 집행수단의 개별적인 부분인 강제징수,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로 나누어서 규율하고 특별히 기존 집행수단에서는 규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중 과징금부분을 포함시켰다. 그 밖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행정집행규칙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규정하는 내용 중 기존의 체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강제집행 의무의 종류에 따라 집행수단을 구분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집행으로 하며 대집행이 곤란할 때에는 직접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및 수인의무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으로 집행을 실시하되 곤란할 경우에는 대체구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집행의 집행책임자부분을 행정청과 제3자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3자로 일원화시켰으며 제3자의 신분을 공무원에 준하도록 법적 지위를 격상시켜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필자가 제시한 행정집행법(안)은 비록 초안의 성격에 불과하나 이를 계기로 행정집행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마침내는 완결된 법안으로 거듭나 집행주체인 행정청의 권위를 되찾는 동시에 집행의무자인 일반 국민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oday's administrative compulsory enforcement does not have a so. called self. sufficiency complete. structure, but have a following legislation system;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for administrative compulsion collection,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law for replaceable commission duty among non. monetary benefit. liability and, in case of a fulfillment penalty and a direct compulsion, both are permitted if only individual law allows them. This legislati on system causes many problems as a result. The problems are, first, i, difficult approach of a right choice of the law, due to the mean of the system not generalized. Secondly, nevertheless, the legislation defect of the individual law leads a serious breach of duty, i, leaves the breach as i, i or i, unwillingly makes an evasion of the law, a violation of the law or an iiongular fulfillment to make certain of pionormance of a duty. Specially the fulfillment penalty and the direct compulsion are only pionormed in certain case,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nforcement may protect the right of the individual. However, i, may break down the public intculst and the social ordcu in general, which are affected by the administration effect. In ordcu to solve those problems, I, i necessary to get bettcu legislation by many possible mean. In my opinion, the blst solution for the problems is to make the impionect. legislation pionect. In accordance wi, h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nforcement around the world, there are two big classification. Like in America and France, basically the j aicature pernorms the execution unless the administration does i, in a special occasion. In contrast, inulerman and Austria, the administrationis in charge of the execution at base, though the judicature is in charge for a special occasion. In a similar manner to German and Austria, the second classification is more suit able and practicable in Korea, as they used to follow it in the past. To adopt this system and to improve it, it is better of enacting a new law, the Administrative Enforcement Act, not just amending the previous law. In this study, it reviews the present administrative compulsory enforcement,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Enforcement Act, also it considers the German. Austria's administrative system. In addition, it examines the judiciary enforcement and relevant clause of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law, moreover, the study proposes a concrete bill by summarizing all of above. The Administrative Enforcement Act has the following basic structure; The Act generalizes and provides the enforcement means about the administrative breach of the general commission duty, but it divides into general provisions and special provisions. In the general provisions, it provides about all enforcement means. Unlikely, in the special provisions, it only provides a special individual part of the enforcement means, such as the compulsion collection,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law, the fulfillment penalty and the direct compulsion a sit includes the surcharge among new means of the fulfillment of a duty, which was not provided in the previous enforcement means. For the rest of precise and additional details may be authorized by the administration enforcement regulation. Among new provisions, a provision that has a different form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the enforcement means is sorted by the classification of the fulfillment of a duty; replaceable and irreplaceable. In case of the replaceable commission duty, it performs by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law in principle, however, in difficult scenario, it may be fulfilled by the direct compulsion, In case of the irreplaceable commission duty, omission duty and obligation not to interfere, it performs by the fulfillment penalty and the surcharge in principle, however, in tough case, there place able detention system may be used. The charge for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law is changed from the administrative office and a third. party to a third. party, and the status of a third.
party is promoted correspondingly to the public servant, making them possible for effective fulfillment. This propose of the Administrative Enforcement Act is only a draft, but I expect that this brings out an endless discussion until having a perfec tbill so that it regains the powe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as well as protects the nation's rights and interests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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