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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 및 후속 확정판결의 기판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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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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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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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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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 및 후속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의 기판력을 부정하며, 그 확정심결이 후에 제기된 특허권 침해소송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고 설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 및 후속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그와 관련하여 먼저 기판력 등과 관련된 현행 법리를 살펴본다. 그다음으로는 이론적 분석과 주요국 법리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 및 후속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부정설 및 긍정설(오스트리아 및 영국의 사례)을 검토한다. 그러한 검토의 결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판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확정심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설이 내세운 이유가 근거가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민사소송법 기본 원칙에 따라 그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인정된다면 확정심결에 대하여도 기판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인정하여도 (기속력으로 인해) 문제가 없다. 넷째, 오스트리아, 영국 및 미국에서도 유사 확정심결에 기판력을 인정한다. 다섯째, 확정심결 및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율성 제고에 부응한다. 기판력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을 특허법 제135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이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또는 후속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 또는 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은 동일 심리대상에 대하여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침해소송에서 달리 다툴 수 없다.”
더보기It is thought that one of the biggest problems of the Korean patent law is that it does not recognize the res judicata effect of the final decision of the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and the final judgment in the subsequent trial revocation lawsuit. The Supreme Court has denied the res judicata of the final decision of the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and stated that the final decision cannot bind the court of the patent infringement lawsuit filed lat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final decision of the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and the subsequent final judgment should be granted res judicata. In relation to this, we first examine the current legal doctrine related to res judicata, etc. Next, we examine the negative and positive theories (Austrian and British cases) regarding the res judicata of the final decision of the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and the subsequent final judgment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and comparative legal research of the legal doctrines of major countries. As a result of such review, this paper concludes that res judicata can be recogniz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we found that the reasons put forward by the negative theories that do not recognize the res judicata of the final decision are unfounded. Second,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whether a final judgment in a lawsuit for revocation of a decision is recognized as having res judicata, the final judgment should naturally be recognized as having res judicata according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rd, if a final judgment is recognized as having res judicata, the final decision of the trial should also be recognized as having res judicata, and there is no problem (due to binding force) if it is recognized. Fourth, similar final decisions are also recognized as having res judicata in Austr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Fifth, the legal principle that recognizes res judicata in a final trial decision and a final judgment corresponds to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of the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It is proposed to introduce the following provision for res judicata into Article 135(4) of the Patent Act: “If the decision of a trial for right scope declar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or the judgment of a subsequent lawsuit for trial decision revocation has been finalized, the parties and participants in the trial or lawsuit cannot file an infringement lawsuit for the same subject matter or cannot argue otherwise in the infringement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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