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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관한 관견(管見) = Perspectives on Fairness and Justi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저자
손영화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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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8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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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we live in what is called a multicultural society. The whole world is free to move and live as a global village society. This is the age of so-called immigration and migration. The main reasons for this are economic, but there are also many other factors such as war, conflict, and exhaus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are traditional immigration and migration factors. Women are at the center of immigration and migration.
In the case of Korea, there has been immigration and migration by international marriage centered on marriage migrant women since the past. In addition, foreign workers filling job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which are insufficient amid the phenomenon of 3D avoidance, are continuously expand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Fairness and justice seem simple in a moment, but they can vary from time to time. In principle, fairness and justice recognize social status and economic remuneration suitable for each person's ability, effort, and performance. In particular, in a multicultural society, giving foreign migrants, such as married migrant women,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an opportunity to adapt to our society like Koreans is the basis for realizing fairness and justice.
Four examples often suggest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when implementing laws and social policies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se implications set a milestone in building a fair and just multicultural society.
First, it is the policy toward immigrants and foreigners. Our society has entered the early stages of a multicultural society. In implementing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the government should choose whether to stick to the existing closed policy or adopt a new policy that allows foreign immigration and migration more widely. Whether it is an international ideology that respects human rights or an open immigration policy to make up for the labor shortage and revitalize the Korean economy, it is necessary. Second, carefu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system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nd build a desirable multicultural society. At least respecting human rights, considering Korean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immigrants and migrants, and revising laws and systems will not only minimize conflicts but also provide a clue to building a model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Thir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pay attention to the labor contracts and workplaces of foreign workers who come to Korea for economic purposes. Foreign workers who come to Korea with the dream of a Korean dream should not suffer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working in poor conditions like modern slaves. Fourth, in order to create a desirable multicultural society,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it legally,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but it is also necessary to deal with it culturally. As can be seen from the controversy and disputes over the so-called Burkas Prohibition Act in France, we must be cautious about laws that unilaterally prohibit foreign cultures. Creating a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where we can understand other people's cultures and live together is a prerequisite for a desirable multicultural society. Such efforts will raise Korea's international standing in the multicultural era and provide another driving force for Korea to become an advanced country.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다문화사회에 살고 있다. 전세계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의지구촌사회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른바 이민과 이주의 시대가 된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지만 그밖에도 전통적인 이민과 이주의 요인이었던 전쟁과 분쟁, 자연환경의 피폐 등 다양하다. 이민과 이주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에 의한 이민과 이주 그리고 3D 기피현상 속에 부족한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일자리를 메우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문화사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는 일순 단순해 보이지만 시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공정과정의는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능력과 노력 그리고 성과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보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 이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내국인처럼 부여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반이라고 할 것이다. 4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다문화사회에서 법과 사회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시사점을잘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다문화사회를 건설해 감에 있어서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우선, 이민과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의 진입 초기에 들어서 있다. 이민과 외국인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종래의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널리 외국인의 이민과 이주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적 사상에서건 부족한노동세대를 메우며 실질적인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건 보다 열린 이민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어도 인권을 존중하고 타인의 시각에서 우리의 정책을 생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모범적인 다문화사회 한국을 건설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경제적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계약과 노동현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칫 현대판 노예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며 인권을 침해당하고 반한 감정을갖는 외국인으로 남아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나가기위해서는 법과 정치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처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문화적 측면에서의 대처 또한 필요하다. 프랑스의 이른바 부르카금지법을 둘러싼 논쟁과 다툼을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인의 문화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금지하거나 하는 행위는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문화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그와 같은 노력은 다문화시대에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더욱 선진한국으로갈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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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1-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문화교류연구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외국어명 : The Jounal of Cultural Exchange ->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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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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