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ing off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21. 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passing off
형태사항
xv, 326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안효질
참고문헌: p. 317-324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5152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우리 표지법은 기본적으로 대륙법을 계수하였으나, 적지 않은 부분에서 영미법적 요소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은 그 권리내용이 성문법에 의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된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산업화와 시장 환경에 따라 그 내용이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여전히 진화⋅발전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표법을 포함한 광의의 부정경쟁방지법은 국제적 기준과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 법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분야라 할 것이다. Passing off에 관한 연구는 우리 학계에서 이미 연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Passing off 및 그 보호대상인 Goodwill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우선 비교법적으로 그간 국내에서 연구가 미진했던 영국의 Passing off 법을 충실하게 소개하고 비교 및 검토한다는 측면에 의의를 두었다. 그리고 Goodwill의 의미에 대한 규명은 종래 문헌에서 그 개념이나 본질을 소개하는 정도의 추상적 단계에 머무르던 수준에서, 상표 및 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업무상 신용의 본질을 현행법에 활용가능한 개념으로 구체화하고자 함이다.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전통적인 Passing off 법리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소 변화한 측면도 있지만, 현대 Passing off 법은 경쟁의 자유 보장과 상표권 보호 범위 확대를 지향한다. 경쟁의 자유는 부정경쟁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줄 때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공익을 위한 지나친 행위규제는 경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혁신과 창조의 동력을 잃게 한다. 그러므로 자유의 영역에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어야 하며, 행위규제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도 해석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등록 상표 및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차)목 등 개별조항이 보호하고 있고, 종래 지적재산권법에 포섭되지 못했던 경제적 이익은 (카)목의 ‘성과도용’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조항은 개방성과 유연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포섭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하나, 법관의 재량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카)목의 구성요건 중 ‘성과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와 규제대상 및 보호법익을 고려한 최소한의 정형화된 기준이 요구된다. Goodwill의 개념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성과도용’ 사례가 늘어나고 (카)목의 적용 여부가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현실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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